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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규제가 기업구조조정 가로막아"2014.02.12

Bonjour Kwon 2014. 2. 12. 19:22

유예기간 연장, 적용제외 조항 도입해야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규제가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을 규제회피 유형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계열사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전신탁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집단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가로막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명의도용이라는 명목으로 주식의 소유를 규제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업집단들은 현재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소유구조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강제하는 규정을 둬 기업에 중복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경영권보호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경영권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순환출자구조를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원칙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