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조기 감축을 통한 클린화 적극 추진

Bonjour Kwon 2014. 2. 7. 15:36

 

2014. 2. 4

 

 

1

 

감축 추진 배경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PF대출등의 부실화 부실채권의 정리 곤란 등으로 ’11년 구조조정 이후 20% 수준 지속

 

 

’11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총 여신규모 감소, 엄격한 자산건전성분류 적용 등으로 부실채권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

 

 

 

저축은행 부실채권 추이

(단위: 억원, %, %p)

구 분

’10.6월말(A)

’11.6월말

'12.6월말

'13.9월말(B)

증감(B-A)

여신 총액

633,974

512,159

354,928

291,164

△342,810

부실채권잔액

66,958

99,583

72,819

63,489

△3,469

부실채권비율

10.6

19.4

20.5

21.8

11.2

 

 

’13.9월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6.3조원으로 전체여신(29.1조원) 대비

21.8%로 타 업권*(평균 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은행 1.8%, 금융투자 6.6%, 보험 0.7%, 신협 5.2%, 여전 2.5%

 

기존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을 정상화시키고자 함

 

* 13.9.17. 제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업계 스스로 부실자산의 단계적 정리 등을 통하여 부실 이미지를 탈피할 것을 발표

 

 

2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특징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원인) 주거래고객이 은행권 대출이 곤란한 서민 영세기업으로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이 낮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것에 주로 기인

 

 

업권별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 비교

 

구 분

저축

은행

보험

상호금융

여전

대부업

전체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

62.3

5.7

10.2

18.9

23.9

79.9

11.9

* ’13.9월말 현재 NICE CB(신용)등급별 개인대출금액 중 7등급 이하(7~10등급) 대출 비중

 

 

(대출차주별) 기업대출(27.5%, 5.3조원)이 개인대출(10.6%, 1조원)보다 높으며

 

특히, PF대출 관련 부실채권비율(63.9%, 1.4조원)이 매우 높은 수준(PF대출을 제외한 일반 부실채권비율은 18.4%)

 

 

대출차주별 부실채권 금액 및 비율(’13.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기업

 

개인

기타

합계

 

부동산

관련*

 

기타

 

신용

담보

PF

부실채권

(비율)

52,575

(27.5)

32,929

(39.6)

14,005

(63.9)

19,646

(18.1)

10,014

(10.6)

7,356

(13.5)

2,658

(6.6)

900

(17.3)

63,489

(21.8)

* PF·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포함

 

(저축은행별) 부실채권비율최저3.6%~최고66.2%로 최대 18배차이(은행은 최대 4배 차이)나는 등 편차가 극심*

 

* 10%이하 20사, 10%~20% 29사, 20%~30% 20사, 30%~40% 9사, 40%초과 13사

 

부실채권규모 1,000억원 초과 18개사의 부실채권이 3조8,691억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

 

 

부실채권규모별 현황 비교(’13.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개)

구 분

부실채권금액*

부실채권비율

해당 저축은행 수

1,000억원 초과

38,691(60.9)

29.1

18

1,000억원 이하

24,798(39.1)

15.7

73

합 계

63,489(100)

21.8

91

* ( )내는 전체 부실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3

 

감축 세부 추진방안(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13.12월말 부실채권비율을 기준으로 반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설정

 

일반채권과 PF채권은 구분하여 목표비율을 설정

 

반기별 이행실적(목표비율 미이행시 그 사유 및 대책 포함)을 저축은행

 

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일반 부실채권>

업계 평균비율(20%) 초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매반기 5%p 이상씩 감축

 

업계 평균비율(20%) 이하 저축은행(10%~20%)은 최소한 10%까지 감축 원칙

 

◦ 부실채권비율이 감축기준(10%) 이하이더라도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중도에 감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감축 추진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14.12월말부터 ’16.12월말까지 차등화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 설정 예시

 

’13.12월말 기준

실채권비율

저축

은행수*

최종

목표비율

’14.6말

’14.12말

’15.6말

’15.12말

’16.6말

’16.12말

50%초과

3

20%

50

45

40

35

30

20

40%초과

3

20%

40

35

30

25

20

 

35%초과

4

20%

35

30

25

 

20

 

30%초과

5

20%

30

25

 

20

 

 

25%초과

6

15%

25

20

 

15

 

 

20%초과

11

10%

20

15

 

10

 

 

15%초과

12

10%

15

 

10

 

 

 

10%초과

19

10%

 

10

 

 

 

 

* ’13.9월말 기준 일반 부실채권비율 해당 구간 저축은행 수(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88개사 중

63개사 해당, 나머지 25개사는 일반 부실채권비율 10% 이하)

 

<PF 부실채권>

’16.12월말까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 설정

 

추정손실분은 매반기(예:20%씩) 분할하여 전액 대손상각 원칙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대주단)를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 강구

 

4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설명회 개최) ’14.2.4.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감축 추진배경감축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이행실적 점검) ’14.2월말까지 저축은행별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14.6월말부터 반기별 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

 

◦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내에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공동으로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

 

(기대효과) 감축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 ’16.12월말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비율이 10% 초반대(현재 절반 수준)하락 예상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