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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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추진 배경 |
□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은 PF대출등의 부실화와 부실채권의 정리 곤란 등으로 ’11년 구조조정 이후 20% 수준 지속
◦ ’11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총 여신규모 감소, 엄격한 자산건전성분류 적용 등으로 부실채권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
저축은행 부실채권 추이 (단위: 억원, %, %p) | |||||
구 분 |
’10.6월말(A) |
’11.6월말 |
'12.6월말 |
'13.9월말(B) |
증감(B-A) |
여신 총액 |
633,974 |
512,159 |
354,928 |
291,164 |
△342,810 |
부실채권잔액 |
66,958 |
99,583 |
72,819 |
63,489 |
△3,469 |
부실채권비율 |
10.6 |
19.4 |
20.5 |
21.8 |
11.2 |
◦ ’13.9월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6.3조원으로 전체여신(29.1조원) 대비
21.8%로 타 업권*(평균 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은행 1.8%, 금융투자 6.6%, 보험 0.7%, 신협 5.2%, 여전 2.5%
⇨ 기존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을 정상화시키고자 함
* ’13.9.17. 제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업계 스스로 부실자산의 단계적 정리 등을 통하여 부실 이미지를 탈피할 것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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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의 특징 |
□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원인) 주거래고객이 은행권 대출이 곤란한 서민 및 영세기업으로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이 낮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것에 주로 기인
업권별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 비교
| |||||||
구 분 |
저축 |
은행 |
보험 |
상호금융 |
여전 |
대부업 |
전체 |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 |
62.3 |
5.7 |
10.2 |
18.9 |
23.9 |
79.9 |
11.9 |
* ’13.9월말 현재 NICE CB(신용)등급별 개인대출금액 중 7등급 이하(7~10등급) 대출 비중
□ (대출차주별) 기업대출(27.5%, 5.3조원)이 개인대출(10.6%, 1조원)보다 높으며
◦ 특히, PF대출 관련 부실채권비율(63.9%, 1.4조원)이 매우 높은 수준(PF대출을 제외한 일반 부실채권비율은 18.4%)
대출차주별 부실채권 금액 및 비율(’13.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기업 |
|
개인 |
기타 |
합계 | ||||
|
부동산 관련* |
|
기타 |
|
신용 |
담보 | |||
PF | |||||||||
부실채권 (비율) |
52,575 (27.5) |
32,929 (39.6) |
14,005 (63.9) |
19,646 (18.1) |
10,014 (10.6) |
7,356 (13.5) |
2,658 (6.6) |
900 (17.3) |
63,489 (21.8) |
* PF·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포함
□ (저축은행별) 부실채권비율이 최저3.6%~최고66.2%로 최대 18배차이(은행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극심*
* 10%이하 20사, 10%~20% 29사, 20%~30% 20사, 30%~40% 9사, 40%초과 13사
◦ 부실채권규모 1,000억원 초과 18개사의 부실채권이 3조8,691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
부실채권규모별 현황 비교(’13.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개)
구 분 |
부실채권금액* |
부실채권비율 |
해당 저축은행 수 |
1,000억원 초과 |
38,691(60.9) |
29.1 |
18 |
1,000억원 이하 |
24,798(39.1) |
15.7 |
73 |
합 계 |
63,489(100) |
21.8 |
91 |
* ( )내는 전체 부실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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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세부 추진방안(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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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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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월말 부실채권비율을 기준으로 반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설정
◦ 일반채권과 PF채권은 구분하여 목표비율을 설정
◦반기별 이행실적(목표비율 미이행시 그 사유 및 대책 포함)을 저축은행중
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
<일반 부실채권>
◦ 업계 평균비율(20%) 초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매반기 5%p 이상씩 감축
◦ 업계 평균비율(20%) 이하 저축은행(10%~20%)은 최소한 10%까지 감축 원칙
◦ 부실채권비율이 감축기준(10%) 이하이더라도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중도에 감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감축 추진
◦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14.12월말부터 ’16.12월말까지 차등화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 설정 예시
’13.12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 |
저축 은행수* |
최종 목표비율 |
’14.6말 |
’14.12말 |
’15.6말 |
’15.12말 |
’16.6말 |
’16.12말 |
50%초과 |
3 |
20% |
50 |
45 |
40 |
35 |
30 |
20 |
40%초과 |
3 |
20% |
40 |
35 |
30 |
25 |
20 |
|
35%초과 |
4 |
20% |
35 |
30 |
25 |
|
20 |
|
30%초과 |
5 |
20% |
30 |
25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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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초과 |
6 |
15% |
25 |
20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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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과 |
11 |
10% |
20 |
15 |
|
10 |
|
|
15%초과 |
12 |
10% |
15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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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과 |
19 |
10%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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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월말 기준 일반 부실채권비율 해당 구간 저축은행 수(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88개사 중
63개사 해당, 나머지 25개사는 일반 부실채권비율 10% 이하)
<PF 부실채권>
◦ ’16.12월말까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 설정
◦ 추정손실분은 매반기(예:20%씩) 분할하여 전액 대손상각 원칙
◦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대주단)를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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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
□ (설명회 개최) ’14.2.4.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감축 추진배경 및 감축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 (이행실적 점검) ’14.2월말까지 저축은행별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14.6월말부터 반기별 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
◦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내에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공동으로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
□ (기대효과) 감축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 ’16.12월말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비율이 10% 초반대(현재 절반 수준)로 하락 예상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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