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박펀드

사모펀드, 해운사 벌크선·신항만 매각에 관심 높은 이유는…미래수익안정적이기때문

Bonjour Kwon 2014. 2. 19. 00:44

해상급유 사업도 일정 규모 영업이익 유지…배당금 등으로 투자금 회수 가능

 

| 기사입력 2014-02-18 08:57

 

현대상선이 LNG 운송사업을 1조1000억원에 매각한다. 사진은 우리나라 LNG선 국적 6호선인 현대테크노피아호

 

벌크선 장기운송계약으로 미래 수익 보장…항만 역시 수요와 이익 꾸준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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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몰린 해운사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 신항만과 벌크(Bulk)선 사업부 등 알짜자산을 내놓고 있다. 매각 작업은 기대 이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인 사모펀드(PEF)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신항만과 벌크선 사업은 일정 규모의 이익을 내는 사업들이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꾀하는 PEF들의 입맛을 충족시킨다는 분석이다.

 

◇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해운사 자산 매각에 PEF 참여 활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지난해부터 재무개선을 위해 부산신항만 터미널 지분 유동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처럼 PEF가 투자자로 나서는 식이다. 이들은 항만 지분 외에도 벌크 전용선 사업도 분리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진해운은 자회사 한진해운신항만의 기존 재무적 투자자(FI) 교체와 유상감자를 병행해 685억원을 조달했다. 감자 자금은 새로운 FI를 유치하는 식으로 마련했다. IMM인프라는 펠리샤 유한회사를 설립해 신항만의 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였다.

 

지난해 말에는 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합작법인(한국벌크해운)을 세워 벌크 전용선 부문을 정리, 3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한진해운과 한앤컴퍼니는 한국벌크해운 지분을 각각 24%, 76%씩 나눠 갖기로 했다.

 

현대상선도 자회사인 현대부산신항만 지분 유동화를 진행 중이다. 현대부산신항만은 현대상선이 보통주 50%+1주(200만주+1주)를 보유하고 있다. 잔여 지분은 FI인 뉴오션웨이가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에 이 주식을 IMM인베스트먼트로 넘기는 작업에 돌입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사업부도 분리 매각 중인데 이 역시 IMM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K해운의 경우 자회사인 해상급유(벙커링)업체 SK B&T 지분을 내놨다. 벙커링 사업부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해운사의 자금 마련 방법으로 쓰인다. SK해운은 2010년 벙커링 사업부를 분할해 SK B&T를 설립한 뒤 지분 매각이나 해외 증시 상장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해왔다.

 

◇ 항만·벌크선·벙커링, 현금흐름 꾸준…PEF는 단순 투자 성격 짙어

 

항만과 벌크선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꾸준한 사업이라 매각 가능성도 높다. 회사는 항만과 벌크 전용선 사업을 팔아 단기간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과거 한진해운신항만과 현대부산신항만 지분을 매입했던 FI들도 고정적인 배당금을 받아갔다.

 

부산신항만은 항만의 위치 등 편리성을 감안하면 수익성 전망이 밝아 PEF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실제 부산항 컨테이너 물량은 신항으로 몰리는 추세다. 작년 10월말 기준 부산항에서 처리한 총 컨테이너 물동량 중 신항 실적 비중은 61.6%에 달했다.

 

벌크선 사업도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등과 맺은 장기운송계약으로 이익이 보장돼 있어 PEF들의 입맛에 맞는 매물이라는 평가다. 현대상선 LNG선 사업부 매각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는 모두 PEF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LNG선은 한국가스공사 등과 20년의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있어 투자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단순 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매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금융부채 부분까지도 90% 가까이 보전된다"고 했다.

 

벙커링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단점이지만 이익 규모는 일정해 배당금으로 투자 회수를 할 수 있고 재매각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른 PEF 운용사 관계자는 "유동성 문제를 겪는 해운사에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은 벙커링 사업부를 분할해 유동화하는 것"이라며 "사업 특성상 웬만해서는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투자 부담도 덜해 회사나 투자자나 서로 좋은 방식"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운업 관련 사업에 대한 PEF의 지분 매입은 단순 투자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전용선 장기운송계약을 PEF로 넘긴다 하더라도 선박 운항, 선주ㆍ화주 관리 등은 회사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만이나 벙커링 사업부 매각 역시 마찬가지다. 항만공사와 터미널 대여 계약으로 인해 운영권은 해운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투자 구조도 조인트벤처(JV)나 경영권 없는 보통주 혹은 우선주나 메자닌(Mezzanine) 투자 등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서윤 기자 s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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