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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 대형대부업자 관리·감독 및 등록요건 등 강화

Bonjour Kwon 2014. 2. 27. 00:01

[ 최종편집 : 2014-02-26 ]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영업형태와 업무범위가 다양한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26일 “작년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열사 부당지원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라며 “대부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에서 등록·검사·제재 등을 금감원의 위탁받아 수행한다.

 

둘째, 대부업자의 최소 자본금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대부중개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한다.

 

넷째,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한다.

 

단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인을 등록취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존속성을 저해하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사유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향후 대부업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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