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2일
최근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내 것과 관련해 인천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견해를 담은 공문을 22일 환경부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립연장에 반대의사를 확실히 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 당시 인천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시가지로 바뀌어 70여만명의 인천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약속대로 2016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매립지 연장과 관련하여 매립지안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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