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부터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에 계획했던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라는 폐촉법상의 절차를 위반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이에 맞선 지역주민대표들이 신속히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법에 호소한 결과 주민편으로 손을 들어주어 공사중지가처분(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이 났고 이어서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이 무효로 판결(2001.5.16 고등법원)났으며 남양주시의 대법원 상고포기로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2001년 6월 14일 무효가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매립장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편법을
남양주시는 제대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에서 매립장 설치 승인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부지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매립량(1일 처리 예정량 70톤)과 매립장 면적(284,000㎡)을 약간 축소하여 매립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명시한 복잡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의 동의 없이 매립장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편법의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반경2km는 최대피해오염지역! 우리나라 어디에도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소각잔재매립장을 건설한 실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 146조와 147조를 보면 인구밀집지역과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인접한 곳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매립장을 건설할 때에는 정당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을 것과 주변 영향 지역 -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가 최대피해오염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오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매립장 피해영향 지역인 반경 2km이내에는 7,000세대, 20,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초등(1) ·중등(1) ·고등학교(1) 3개교가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1개교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더욱이 반경 600m 이내에는 동북권 정신지체 장애인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각잔재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사업을 주민의 동의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는 남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행정을 비판합니다.
남양주시가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매립장 건설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보물인 광릉 숲 절대 보존림(매립장 예정 부지 직선거리 420m 옆)은 매립장 건설로 인해 심각한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산림청은 한국 동.식물자원의 보고(寶庫)인 광릉숲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릉숲생태계보존을 위해 광릉숲 주변180만평을 완충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완충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당시 매립장예정부지주변에 광릉숲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의 주장대로 소각잔재는 안전한 물질일까요?
소각잔재는 나무와 종이만 타고 남은 재가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살펴보면 실제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수 반입되고 있습니다. 구리 소각장 연대회의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현재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깨진 형광등, 공장의 온갖 폐기물, 동물의 사체, 병원 폐기물 등 여러 종류의 유해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소각잔재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의 몸이나 아이들의 몸에 들어온다는 것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잔재는 맹독성 다이옥신과 퓨란계 물질, 휘발성 유기물, 질소화합물, 이산화탄소, 수은, 납, 카드뮴 등의 대기 오염물질들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과 퓨란계 물질들은 생식계, 면역계, 간장 등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베릴륨 등), 산성개스 등의 독성물질들을 배기, 분산재, 바닥재 형태로 발생시킵니다. 특히 염화비닐(pvc), 제초제, 나무방부제 및 기타 유기화학물질 등은 불완전 연소될 경우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다이옥신, 퓨란계 물질 등을 배출합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고형 쓰레기 소각로에서 192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확인되었고(chemosphere 30권 7호, 1995년). 몇 가지의 pah와 다이옥신, 퓨란계 물질들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밝혀졌거나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발암물질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usepa(미국환경보호협회)는 다이옥신을 디디티보다 20만 배 더 독성이 강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6월 4일, 세츠난 대학 약학부 소속의 미야타 교수는, 일본 환경 화학회의 제 7 회 환경 과학 토론회에서, 이바라키현 신토네정의 류가사키(龍ケ崎)지방 소각재 처리 시설 주변 주민의 혈액 지방중의 다이옥신 농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치를 나타낸 여성의 경우, 463pg-teq/g지방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市)가 조사한 결과에서 최고치였던 “29pg-teq/g지방”의 16 배에 달하는 높은 농도입니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혈중 다이옥신의 농도는 20pg-teq/g지방 정도라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핵폐기물과 유사한 소각잔재라는 물질
소각장은 몇 가지 면에서 핵발전소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소각시설이 가동되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여서 방사선을 발생시키지만 아무도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각장 역시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발생시키지만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양주시는 소각잔재자체가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매립장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재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지는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시는 바닥재 검사 항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남양주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모든 중금속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항목만을 검사하여 구리, 납, 카드뮴의 중금속 3개 항목이 용출 시험을 통해 기준치 이하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 연기(배출가스) 안의 다이옥신 농도만 검사할 뿐, 소각잔재의 다이옥신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도 님비주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추진계획은 단순한 지역현안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전리에 추진중인 소각잔재매립장문제는 남양주시전체의 쓰레기처리문제를 별내면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안고 가야하는 남양주시 전체의 현안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체국가차원의 소각위주의 쓰레기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각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규모의 지원금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고 있고 소각장확대정책은 결국 소각잔재 처리문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정책의 모순은 대다수 지자체의 비민주적 행정과 지자체 관료들의 개발 잇권과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적을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을 입지로 선정하여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의 홍수열 정책팀장은 강연회에서 “남양주시장의 집 바로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면 그 가족들도 반대할 것이고 ,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대책위가 2001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구리시 소각장에서 발생될 소각잔재의 반입허용 여부를 질의한 결과,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향후 20년 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 (회신문서: 운관 0702 - 29[2001. 1.18.])을 받았습니다. 만약 남양주시가 관내에 매립장을 건설하고 싶다면, 그 기간 동안 정식으로 매립장 후보지 신청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이 매립장으로서 타당한지, 피해지역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과 환경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재검토하여 후보지를 재선정해야 합니다.
남양주시장은 11월 12일 일방적인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이런 말로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생쓰레기 매립장」인 줄 알고 ‘매립장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알고 보니 「소각잔재 매립장」이라서 다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
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당시 남양주시의 중점적인 사안이었던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해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당선을 위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남양주시장은 자신의 공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복지관과 체육시설(베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건립을 소각잔재 매립장을 짓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은 남양주시에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남양주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매립장 보상 조건으로 내세우기 위해 이 책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소각산업은 천문학적인 소각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바닥나게 합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로서는, 천문학적인 소각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바닥나게 한다는 점입니다. 쓰레기를 분리하고 퇴비화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돈이 될 수 있는 재원이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 수주를 받은 다국적 기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각산업의 지지자들은 매립장이나 소각장 반대자들을 님비(nimby)현상이나 일으킨다고 발 빠르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소각반대투쟁은 분명히 환경적 정의를 위한 행위, 가난하고 힘없는 지역의 환경권을 위한 행위입니다.
소각과 매립 방법은 더 이상 쓰레기처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환경 단체에서도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각과 매립」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각·매립만을 강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용 방법」과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도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역적, 조직적인 차원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리수거, 퇴비화, 재활용 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성물질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소각금지법은 서구의 실수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과, 서구와 같은 실수를 거치지 않고도 더 안전한 방법 및 기술로 직행하여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양주시민 여러분, 별내면 주민들은 힘겹게 매립장 반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내주민들은 남양주시의 쓰레기문제를 전체 시민들이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시 행정당국이 시 전체의 쓰레기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대안적으로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민선지방자치민주주의시대의 정당한 권리이며 당연한 요구입니다. 쓰레기를 원천감량하고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쓰레기처리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현재대로 매립장건립만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지자체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하고 환경파괴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소각잔재매립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별내지역의 주민들이 남양주시민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남양주시의 논리를 주민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남양주시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희생이지 전체남양주시민들의 민주적인 요구로 인한 희생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경기도청과 남양주시 게시판에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알리고 남양주시의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을 비판할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 설명회, 반상회, 주민 집회, 시위 등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건강과 권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남양주시민들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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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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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8.17 : 광전리 1번지 일원 매립장 후보지 선정 92.08.17 : 남양주권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매립장) 입지 확정 94.03.10 : 청학 택지 개발 지구 지정 95년 : 환경 영향 평가 95.07.06 폐촉법 시행 95.10.31 : 남양주시- 대한 주택공사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 분담금 협의 96. 08.17 :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 계획 승인(경기도 승인) - 이전까지는 생쓰레기,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설치 예정 97. 05.30 : 소각장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유관 기관 검토 의견 수렴 97.11.21 : 청학 주공 아파트 3,170세대 분양 실시 (노원구 중계동) - 남양주 시청과 대한 주택공사는 매립장 건설 계획을 전혀 알리지 않음. 98. 07.03 :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설치 계획 및 설치 변경 승인(경기도) 당초 : 416,792 ㎡ → 변경 : 339,753 ㎡ 98.08.07 : 매립장 건설이 폐촉법에 의거 입지 선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환경부회신) 98.10.16 : 폐기물 처리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 99.05.10 :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착공강행 99.10.26 공사 중지 가처분(행정 처분 효력 정지) - 원안소송(승인 및 변경 승인 무효) 확정시까지 공사를 중지- 결정으로 공사 중지됨 → 판결 사유 : “매립장 건설은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건설 후에도 광릉 숲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긴급히 공사가 중지될 필요가 있다” 99.07.16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및 설치 변경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00.12.20. 구리시와 남양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협약(빅-딜) 체결 00.07.12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 처분(96.8.7)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변경 승 인(98.7.3) 이 무효임을 확인함 (1심 : 수원 지방 법원) 00.09.16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추진 방침 결정(남양주시) - 단계별 설치 방안 및 주민 편의 시설 설치 계획 포함(재설계 추진) 01.05.16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 사업이 무효 판결을 받음) - 2심(서울 고등법원 사건번호 : 2000 누 10467) 01. 06.14 : 남양주시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은 무효됨. 02. 01. 18 : 단계별 설치 방안에 의한 재설계 완료 (5억원 집행) - 최초 : 416,792 → 변경 : 339, 753 ㎡ → 변경 : 284,000 ㎡ 03.04.30 : 소각잔재 매립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남양주시) 03.12.06 :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 무효 소송(쓰레기 처리 시설 대책 위원회) 04.04.06 :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 무효 소송 각하 판결 04.04 :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 심의 절차 건설교통부 심의 통과 현재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 절차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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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라 / 별내면 청학리 주공 5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