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일대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분쟁에서 법원이 서천군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지난 26일 종국 판결에서 '서천군의 폐기물처리장 부적정 통보는 재량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원고(코리아썬환경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지난해 8월 종천면 화산리 일원 2만 3010㎡ 부지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서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군이 매립폐기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 등 9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를 하자 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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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폐기물매립장 불허가 처분 승소

2008-12-01 13면기사 편집 2008-11-30

 

 서천]서천군의 불허처분으로 그동안 법정다툼을 벌여왔던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일대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분쟁에서 법원이 서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지난달 26일 종국 판결에서 피고 서천군의 폐기물처리장 부적정통보는 재량권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리아썬환경산업(주)는 지난해 8월 총사업면적 2만 3010㎡의 부지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을 설치,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서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9월 코리아썬환경의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립폐기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 등 9가지 사유를 들어 업체에 부적정 통보를 했고, 업체는 11월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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