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리츠업계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아쉬움을 나타냈다.
상장을 준비 중인 한 리츠업계 관계자는 "상장 요건에 간주부동산이 20%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상장규정을 일치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리츠 상장 요건 중 실물부동산 비중을 70%에서 실물 50%, 간주부동산 2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간주부동산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자산비중이 80% 이상인 회사의 지분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의 자산 요건은 간주부동산 포함 70%인데 반해, 유가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실물부동산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받아들여 금융위와 상장규정 개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다른 리츠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합리화한다면서 간주부동산 비중을 굳이 20%로 제한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손톱 밑 가시가 반쯤 뽑히다 만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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