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2014년도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융자 공고 . (폐기물매립장 시설자금 최대 30억, 2.87%/연. 3년 거치 4년 상환

Bonjour Kwon 2014. 4. 24. 10:5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04.1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환경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하여 창조경제부흥에 이바지하고자 중소환경기업 등에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75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 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시설자금 분야 : 총 255억 (상반기 103억 하반기 125억원)

    -지원조건 :  시설 자금 ( 오염방지시설 등 : 업체당 30억 한도, 3년 거치 4년 상환 ( 7년이내, 금 리 2.87% +.-알파)

       

    0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금융지원실 (  38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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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 자금 융자신청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4. 04. 09(수) 09:00 ∼ 마감공고일까지 (약 2주 예상)
    - 접수 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
       *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keiti.re.kr


      접수 안내
    -  융자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접수 기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융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하여 융자신청
    -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 하반기에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확대할 예정)

    - 접수 문의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380-0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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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융자 운영요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동법 시행령」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으로 국가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자금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 민간융자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 심사, 승인 및 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육성자금”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3 제4항 제6호에 따라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 환경산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환경개선자금”이라 함은「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의식을 제고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취약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4. “화학물질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반·철도 이용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5. “시설자금”이라 함은 융자 신청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라 함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성장기반자금”이라 함은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성 자금을 말한다.

    8. “해외진출자금”이라 함은 해외로 진출하려는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자문·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현지사무소 및 현지사업장 운영, 마케팅·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9. “유통판매자금”이라 함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기술원의 ‘녹색매장’ 인증을 받은 유통매장의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0. “이차보전융자금”이라 함은 기술원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융자하고 정부는 이자차액보전(利子差額補塡)하는 방식으로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11. “신청”이라 함은 기술원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의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한계기업”이라 함은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정보를 통하여 자생적인 투자가 가능한 우량기업이거나, 재무상황이 불안정하여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말한다.

    13. “승인”이라 함은 기술원장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승인을 말한다.

    14. “예비승인”이라 함은 융자신청 내용에 대해 기술원장의 심사결과 융자 심사 승인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소진 등의 문제로 융자승인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5. “대여”라 함은 기술원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출”이라 함은 기술원과 약정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7.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융자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8. “시공업체”라 함은 융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9. “융자심사위원회”라 함은 융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0. “추천”이라 함은 기술원과 대여약정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자의 담보능력을 확인하여 대출가능한 자임을 기술원에 확인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2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2. “목적 외의 사용” 이라 함은 융자운용요강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환경관계법”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하수도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유해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악취방지법」,「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제4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지원 분야별 지원대상자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지원범위) 시설자금 분야는 융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설치·제작 및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새로이 설치·제작 및 공사하려는 시설과 건축물로 한다.

    운전자금 분야는 융자신청 접수일 이후에 사용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원비율은 실제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하되, 부가가치세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④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동일시설 제작하는 타 업체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견적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조건) ① 각 사업별의 지원조건은 별표2와 같다.

    ② 융자 대여금은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상환일정에 따라 매분기 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준은 기술원이 융자재원 조달기관으로부터 최초 차입하는 인출금의 상환일정에 따른다. 단, 기한 전 상환일 경우 상환일정에서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상환처리하며 융자금이 분할되어 대출된 경우에는 각 분할대출 건 별 상환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한다.

    대출금리는 인출시점의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를 적용하며 융자기간동안 고정금리로 하되, 금리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7조(지원제외)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책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의거,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2. 환경산업육성자금의「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청자 중 해당기술의 기술개발단계 지원대상에 “부적합”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3. 승인대상 분야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타기관의 정책지원 받았거나, 승인(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시설자금 분야의 총사업비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승인 대상 시설 또는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4. 환경산업육성자금 신청 사업자의 경우

    가. 전년도 및 해당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업체 및 사업주(다만,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 승인 보류)

    나.거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자로서 지원년도 기준 시설자금 분야는 1년, 운전자금 분야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본 요강 제18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후 승인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융자원리금의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기타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제3장 신청 및 심사승인

     

    제8조(신청접수 ) ①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용도, 설비 품질,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완료한 후, 당해연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소정 기업현황 정보와 융자신청서 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금신청은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 이용하여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기간과 안내사항은 매년 사업연도 초에 사전 공지하고, 신청·접수기간은 상·하반기 분리하여 실시하되 접수개시일로부터 마감공고일까지로 한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별표1의 각 사업별 지원규모의 200% 이내에서 자금신청 접수를 중단 또는 조기 마감할 수 있다.

    ④ 융자신청 금액 최소 오백만원 이상으로 하며, 신청단위는 일백만원 단위로 신청한다.

    제9조(심사 및 승인) ① 기술원은 융자지원 여부와 승인금액을 심사승인 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신청·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소정의 지표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기업 및 심사순위를 선정하고 심사하여 자금지원을 승인한다.

    ③ 기술원은 신청·접수된 서류의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자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등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기술원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신청접수 후 시설자금 분야는 20일 이내 그리고 운전자금 분야는 10일 이내에 심사완료하고 결과를 자금신청자에게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이때 위 제3항의 설명·의견 제시기간, 보완 처리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과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기술원은 접수된 신청서가 지원목적 및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불승인할 수 있으며, 이 때 불승인 탈락한 사업자는 기술원이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심사 방법 및 순위) ① 접수된 융자지원 신청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환경산업육성자금

    구분

    내용

    시설자금 분야

    운전자금 분야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성장기반

    해외진출

    유통판매

    위험성

    성장 위험성

    정책

    부합성

    환경경영

    우수기업

    해외진출

    가능성

     

     

     

     

    기술성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

     

     

     

     

    기술의 권리성

     

     

     

     

    기술의 우수성

     

     

     

     

    2. 환경개선자금

    사업장 내 환경시설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의 시급성

    ② 융자신청 사업자는 상기 제1항의 심사순위 선정을 위하여 융자관리시스템의 기타 서식을 누락없이 성실히 작성하고, 별표3의 구비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은 심사순위 검토 시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 순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기술원은 작성 및 제출내용에 허위·부실·누락이 있는 경우 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 융자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심사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다.

    제11조(초과승인) 기술원은 승인 후 취소 및 포기 발생 등을 감안하여 제4조 규정에 따른 해당연도 지원규모 1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융자승인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승인)기술원은 신청서의 심사결과 승인기준에는 적합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업체를 예비승인할 수 있다.

    ② 예비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승인을 대기하는 상태와 지위를 가지며 융자승인업체의 중도포기, 사업축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융자승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비승인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융자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융자신청 및 예비승인은 자동 소멸된다.

    제1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되, 시설자금 분야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장사유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연장요청 시 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다. 단, 승인된 자금은 승인연도를 초과할 수 없고 당해연도 내에 전액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연장 : 당해연도 말까지

    2. 입지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관련 민원으로 인한 연장 : 120일 이내

    3.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장 : 소각·매립시설 120일, 오염방지 등 기타시설 60일 이내

    제14조(승인변경)융자사업자는 융자신청서 및 제출서류와 융자승인서상의 일반사항 및 승인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술원에 변경사항과 사유를 신고하고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술원은 필요시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2.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3. 업종 변경

    4.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융자승인 내역 및 융자취급은행의 변경

    5. 최초인출기간 및 사업기간 연장(기간만료일로부터 7일 전까지)

    6. 사업장의 시설 양·수도 및 사업자 간의 흡수합병 등 영업 양·수도

    융자사업자는 승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원 및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승인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고, 즉시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경고 또는 승인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 지급

     

    제15조(승인 사업자의 대출신청)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자금대출 신청 및 담보방법 등을 협의하여 융자금을 최초 인출하여야 하며, 융자승인서의 융자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 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약정은행 1개로 하며 복수로 정할 수 없다. 단, 변경승인을 통한 취급은행 변경은 가능하다.

    승인금액에 대하여는 최초인출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출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시 일백(100)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 분야에 한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최초인출기간) ① 자금의 최초인출기간은 승인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초인출기간의 연장신청은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제17조(금융기관의 대출금 지급) ①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금융기관은 채권보전 등의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기술원에 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은 승인금액 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 시설의 제작 또는 공사현장이나 용역제공, 물품구매계약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본 조 제2항에 따른 대출금 지급기준은 최초인출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3회 이내로 지급신청액과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인출금액은 승인액의 10% 이상으로 하며 계약금, 선급금의 용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금 분야의 대출금은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취급금융기관은 시설자금 분야에 대한 융자금 지급 시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제6조에 따른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융자 승인업체에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 장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제18조(승인의 취소)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금액의 전부를 취소한다.

    1. 융자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 내에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을 받은 후 인출금액 없이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경매절차 개시 또는 허가, 등록 취소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폐업중이거나 기타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출자료의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다음 각 목의 사실을 누락하여 융자승인 후 확인된 경우

    가.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기관의 정부정책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나. 제7조 제3호에서 정한 환경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

    다. 제7조 제4호에서 정한 융자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요강에 따른 보완, 보고 등에 대한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금액 중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한다.

    1. 융자금을 승인내역 외 “목적 외 사용” 시

    2. 융자금 집행 후 증빙자료 부적정 시

    3. 본 요강 제13조에 규정된 사업기간 이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인출 잔액이 발생한 경우

    4.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을 받은 후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승인일 이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승인액 중 미인출 부분

    기술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승인취소 확정 전에 융자승인 사업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 회수)융자사업자가 제18조에 의거 융자승인 취소가 확정된 경우 취소된 융자사업 부분에 대하여 이미 대출시행된 융자금은 회수한다. 단,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이미 대출시행된 융자금은 제외한다

    ② 기술원은 승인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융자금 회수 내용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금융기관 및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대상자에 대해 자금회수 결정을 확인하여 통지된 내용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고 기술원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사업자는 기술원이 회수결정 통보한 금액을 소정 기한 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사용에 대한 추징) 융자사업자는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목적 외로 부정 사용되어 승인취소 및 회수결정된 경우에는 취소된 융자 대출 원금에 대하여 회수결정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추징금을 기본 원리금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초과승인에 따른 승인 소멸) 본 요강 제11조에 의거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승인된 금액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인출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융자승인의 효력이 소멸한다.

     

    제 6 장 융자 사업관리

     

    제22조(실태조사 및 사업관리)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업승인 관리

    2. 융자사업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진행 관리

    3. 융자사업자의 사업추진 완료 후 융자금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완료 관리

    ② 운전자금 분야의 경우 해당 보고서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술원은 필요한 경우 이미 사업완료된 시설의 적정설치 및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자, 시공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자의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기술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진행보고서 : 최초인출 후(기술원의 진행보고 요구 시)

    2.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후(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사업성과보고서

    가. 환경산업육성자금 :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등 경영분석보고서

    - 익년도 3월까지 융자지원 전·후 연도의 2년간 매출액 및 고용(종업원) 현황 등

    - 외진출자금의 경우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보고서 포함(사업완료 보고 시)

    나. 환경개선자금

    - 오염방지시설(대기, 수질 등) : 설치 전·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실측)결과(사업완료 보고 시)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설치(또는 개선) 이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개선명령(또는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사업완료 보고 시)

    4. 기타 보고 사항

    가.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수사·공판 발생 즉시

    나. 기타 융자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와의 분쟁, 민원 발생 즉시

     

    제24조(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 사업이 중단되때에는 즉시 사유와 현황을 기술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사 항

     

    제25조(이의신청)제9조 제4항에 따라 심사에 탈락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술원은 20일 이내에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최종결정한다.

    제26조(융자사업자의 준수 의무) 융자사업자는 본 요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융자사업자에 귀속한다.

    제27조(기간계산 등) 융자승인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8조(취급 금융기관)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산업은행법」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제29조(정보공개) 기술원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확인하며, 융자사업자의 명단 및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기타) ①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이 요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이 요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원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업별 융자지원 대상 및 사용용도

     

     

    1.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분야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사 용 용 도

     

    시설

    자금

    분야

     

    시설

    자금

    255

    억원

    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단,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적용 제외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실사권을 보유한 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개발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자금

    분야

    성장

    기반

    자금

    200

    억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해외

    진출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또는 해외환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현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수출컨설팅 및 홍보비 등

    ∙해외환경인증 또는 해외박람회 부스참여 위한 제비용

    ∙환경프로젝트 입찰, 참여위한 샘플제작, 등록절차 및 시연 비용

    유통

    판매

    자금

    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매장

    ∙임대보증금, 신규실내장식비, 매장매입비, 판매제품 구입비

     

     

    2. 환경개선자금

    오염방지처리시설〕

    분야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500

    억원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제26조, 제29조의 단독·공동방지시설

    ◦제32조의 측정기기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기환경보전법 제68조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예 : 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동 시행규칙 [별표14,15] 건설업, 광업, 시멘트, 요업의 비산먼지억제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16] 석유정제업소, 주유소, 세탁업의 유증기방지회수 설비, 유조차 탱크로리 하부적하방식 개조 및 접속설비 개조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방지시설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5]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제9조의 중수도시설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공급시설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 시행령 제1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방지시설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소음

    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악취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유해

    화학

    물질

    120

    억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유독물 취급시설

    °제34조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제38조의2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예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제40조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 준수를 위한 시설 및 동 시행령 [별표2]의 사고대비물질 대상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동 법 개정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치

    [별표2]

     

    사업별․분야별 대출금리․대출기간 등의 융자지원 조건

     

     

     

    1.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시설자금

    분야

    시설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자금

    분야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2억원

     

    2. 환경개선자금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시설

    자금

    오염방지시설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억원

    [별표3] 구 비 서 류

     

    1. 환경산업육성자금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내용별 해당자별 필수

    구 비 서 류

    시설자금 분야

    운전자금 분야

    내 용

    시설

    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해외

    진출

    성장

    기반

    유통

    판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창업 2년이내 사업자는 최근년도만 또는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사업장 원천징수 영수증

     

    정도관리검증서 또는 승인서

     

     

     

    측정분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대행업등록증

     

     

     

    측정대행기관

    건축허가서

     

     

    공장건물 등의 신축, 증축 해당자 필수

    각종 계약서

    (구매, 설비시공, 임대차 등)

    시설공사, 원재료비 구매 등 각종 계약서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포함)

    구매 견적서, 세부도면, 시설·장비·건축 세부견적서

    공사도면, 견적서 등, 구매제품 및 차량운반구 팜플렛 등

    해외수출·수주 관련 확인서

     

     

     

     

    수출실적 서류 또는 수출·수주 계약서

    녹색매장 인증서

     

     

     

     

    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인증서

    생태산업단지조성 참여계약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EIP) 참여기업

    개발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시권 보유 증명서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환경신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실시권 보유한 사업자(라이센스 계약서 등)

    우수환경기술 50선 수상 인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으로 “우수환경기술 50선 수상” 업체

    R&D사업 참여실적 확인서

    (최우수등급이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기술원이 발행한 관련 확인서

    (해외 인증등록 또는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해외인증 등록 또는 해외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신기술인증서, 신기술검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사업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5에 의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환경표지인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사업자

    각종 녹색 인증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의 녹색인증 업체(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환경기술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협약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의3에 의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협약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6조의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녹색기업 인증·지정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2에 의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환경정보공개대상 표창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 작성‧공개 기업으로 환경정보공개대상 수상 업체

     

    2. 환경개선자금 ※참고 : ● 신청분야 필수 서류, 내용별 해당자 필수

    구 비 서 류

    시설

    자금

    유해화학

    물질취급

    시설개선

    내 용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터넷 작성 및 등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창업 2년이내 사업자는 최근년도만 또는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필수

    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석면 분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최종처리(소각/매립) 위한 종합재활용업자

    ■폐수오니 위탁처리 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오니 감량화 시설(탈수, 건조 등) 설치 신청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감량화시설 신청 사업자

    배출시설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통지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통지서

    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서

     

    토양정화 자금 신청 사업자

    유독물·취급제한·취급금지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신규 시설 설치 시 생략)

    건축 허가증서

     

    공사, 구매 계약서

    (내역서 첨부)

    시설공사, 원재료비 구매 등 각종 계약서

    세부 견적서, 세부도면

    공사도면, 견적서 등, 구매제품 및 차량운반구 팜플렛 등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

     

    설치공사, 건축공사 시공업체의 등록증

    공기조화기 설치 시, 자가공사 허용부분 제외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서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자발적 협약” 체결한 사업자

    안전진단 후 시설 개선명령·개선권고 서류

     

    환경부(환경공단)의 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점검 후 시설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 통지서·결과서

    생태산업단지 조성 참여 계약서

    또는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EIP)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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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환경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하여 창조경제부흥에 이바지하

    고자 중소환경기업 등에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75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 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대상 및 사용용도

    〔오염방지처리시설〕

    분야

    지원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대기

    총규모

    500억원

     

    ·상반기 250억원

     

    ·하반기 250억원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제26조, 제29조의 단독·공동방지시설

    ◦제32조의 측정기기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제68조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

    동 시행규칙 [별표14,15,16]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수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방지시설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5]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제9조의 중수도시설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공급시설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 등의 분뇨(오수)처리시설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방지시설 및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악취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

    지원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유해

    화학

    물질

    총규모

    120억원

     

    ·상반기

    85억원

     

    ·하반기 35억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유독물 취급시설

    °제34조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제38조의2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예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제40조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 준수를 위한 시설 및 동 시행령 [별표2]의 사고대비물질 대상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15년 법 개정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치

     

    -

    지원분야

    지원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사 용 용 도

     

    시설

    자금

    분야

     

    시설

    자금

    총규모 255억원

     

    ·상반기 130억원

     

    ·하반기 125억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단,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재활용업) 적용 제외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폐기물재활용업체 제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실사권을 보유한 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개발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자금

    분야

    성장기반

    자금

    총규모 200억원

     

    ·상반기 100억원

     

    ·하반기 100억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해외진출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또는 해외환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현지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수출컨설팅 및 홍보비 등

    ∙해외환경인증 또는 해외박람회 부스참여 위한 제비용

    ∙환경프로젝트 입찰, 참여위한 샘플제작, 등록절차 및 시연 비용

    유통판매

    자금

    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매장

    ∙임대보증금, 신규실내장식비, 매장매입비, 판매제품 구입비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및 사용용도

     

    융자지원 조건

    자금종류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개선

    자금

    시설자금

    오염방지시설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환경부고시

    현재 2분기

    2.87%)

    3년 거치 4년 상환

    (7년 이내)

    • 30억원

    • 10억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3년 거치 4년 상환

    (7년 이내)

    • 30억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분야

    시설자금

    • 1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운전자금

    분야

    성장기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 5억원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 2억원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3년)과 대출기간(5년, 7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또한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채권보전(담보설정) 절차 이행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및 기타 사항

     

     

    ■ 접수기간 : 상

    반기 ‘14.4.9(수), 09:00부터 마감공고일까지(융자관리시스템) / 하반기 ’14.7.1(예정), 6월중 사전공고

    ※ 지원규모 한도로 인해 세부분야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승인규모에 미달할 경우 해당규모에 따라

    융자관리시스템에서 추가접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 회원가입 및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필수

     

    ■ 금년도 지원예산의 조기소진 시 융자승인 및 예비승인의 효력은 자동소멸되며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취급 금융기관 안내

    •상반기: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취급준비 중으로, 하반기에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확대 예정이며 수시로 융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합니다.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전화 : 02-380-025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과 기술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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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융자 운영요강_별표3]

     

     

     

     

    구 비 서 류

     

    1. 환경산업육성자금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내용별 해당자별 필수

     

    구 비 서 류

    시설자금 분야

    운전자금 분야

    내 용

    시설

    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해외

    진출

    성장

    기반

    유통

    판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창업 2년이내 사업자는 최근년도만 또는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사업장 원천징수 영수증

     

    정도관리검증서 또는 승인서

     

     

     

    해당자에 한함/ 측정분석기관(국립환경과학원)

    측정대행업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측정대행기관

    건축허가서

     

     

    공장건물 등의 신축, 증축 해당자 필수

    각종 계약서

    (구매, 설비시공, 임대차 등)

    시설공사, 원재료비 구매 등 각종 계약서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포함)

    구매 견적서, 세부도면, 시설·장비·건축 세부견적서

    공사도면, 견적서 등, 구매제품 및 차량운반구 팜플렛 등

    해외수출·수주 관련 확인서

     

     

     

     

    수출실적 서류 또는 수출·수주 계약서

    녹색매장 인증서

     

     

     

     

    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인증서

    생태산업단지조성 참여계약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EIP) 참여기업

    개발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시권 보유 증명서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환경신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실시권 보유한 사업자(라이센스 계약서 등)

    우수환경기술 50선 수상 인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으로 “우수환경기술 50선 수상” 업체

    R&D사업 참여실적 확인서

    (최우수등급이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기술원이 발행한 관련 확인서

    (해외 인증등록 또는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해외인증 등록 또는 해외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신기술인증서, 신기술검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사업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5에 의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환경표지인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사업자

    각종 녹색 인증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의 녹색인증 업체(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환경기술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협약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의3에 의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협약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6조의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녹색기업 인증·지정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2에 의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환경정보공개대상 표창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 작성‧공개 기업으로 환경정보공개대상 수상 업체

     

    2. 환경개선자금 ※참고 : ● 신청분야 필수 서류, 내용별 해당자 필수

    구 비 서 류

    시설

    자금

    유해화학

    물질취급

    시설개선

    내 용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터넷 작성 및 등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창업 2년이내 사업자는 최근년도만 또는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필수

    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석면 분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최종처리(소각/매립) 위한 종합재활용업자

    ■폐수오니 위탁처리 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오니 감량화 시설(탈수, 건조 등) 설치 신청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감량화시설 신청 사업자

    배출시설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통지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통지서

    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서

     

    토양정화 자금 신청 사업자

    유독물·취급제한·취급금지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신규 시설 설치 시 생략)

    건축 허가증서

     

    공사, 구매 계약서

    (내역서 첨부)

    시설공사, 원재료비 구매 등 각종 계약서

    세부 견적서, 세부도면

    공사도면, 견적서 등, 구매제품 및 차량운반구 팜플렛 등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

     

    설치공사, 건축공사 시공업체의 등록증

    공기조화기 설치 시, 자가공사 허용부분 제외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서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자발적 협약” 체결한 사업자

    안전진단 후 시설 개선명령·개선권고 서류

     

    환경부(환경공단)의 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점검 후 시설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 통지서·결과서

    생태산업단지 조성 참여 계약서

    또는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EIP) 참여기업

     

     

     

    -----------------------------------

     

    2014년도 상반기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접수 안내

     

     

     

    접수 기간 : 2014. 04. 09(수) 09:00 ∼ 마감공고일까지 (약 2주 예상)

    접수 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

    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우측 퀵메뉴 - 융자신청)

    ➢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keiti.re.kr

    접수 안내

    ➢ 융자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접수 기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융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하여 융자신청

    ➢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 하반기에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 확대할 예정)

     

    접수 문의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380-0252∼259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구.식약청) 4층

     

    1.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분야

    상반기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사 용 용 도

     

    시설

    자금

    분야

     

    시설

    자금

    130

    억원

    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단,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적용 제외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실사권을 보유한 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개발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 · 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자금

    분야

    성장

    기반

    자금

    100

    억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해외

    진출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또는 해외환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현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수출컨설팅 및 홍보비 등

    ∙해외환경인증 또는 해외박람회 부스참여 위한 제비용

    ∙환경프로젝트 입찰, 참여위한 샘플제작, 등록절차 및 시연 비용

    유통

    판매

    자금

    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매장

    ∙임대보증금, 신규실내장식비, 매장매입비, 판매제품 구입비

     

     

     

     

     

     

     

     

     

     

    2. 환경개선자금

    오염방지처리시설〕

    분야

    상반기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250

    억원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제26조, 제29조의 단독·공동방지시설

    ◦제32조의 측정기기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기환경보전법 제68조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예 : 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동 시행규칙 [별표14,15] 건설업, 광업, 시멘트, 요업의 비산먼지억제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16] 석유정제업소, 주유소, 세탁업의 유증기방지회수 설비, 유조차 탱크로리 하부적하방식 개조 및 접속설비 개조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방지시설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5]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제9조의 중수도시설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공급시설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 시행령 제1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방지시설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소음

    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악취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

    상반기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유해

    화학

    물질

    85

    억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유독물 취급시설

    °제34조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제38조의2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예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제40조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 준수를 위한 시설 및 동 시행령 [별표2]의 사고대비물질 대상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동 법 개정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치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

    육성자금

    성장기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2억원

    시설자금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환경

    개선자금

    오염방지시설

    30억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억원

    ※ 현재 2분기 금리는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