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정 개정안(제1호)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2014.4.25

Bonjour Kwon 2014. 4. 26. 07:18

 

 

이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관련 규정의 개정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제정 이후 최대 개정에 해당합니다. 개정되는 법조문이 방대하여,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실무자들은 2014년 4월 24일에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 6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사모펀드 실무자들이 위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우선 이번 사모펀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실무에 영향을 미칠 부분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사모펀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금번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I. 개정안 법조문 구성의 특징


이번 개정안 법조문 구성의 특징으로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모펀드에 관한 규정을 취합, 정리함으로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최대한 완결적이고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현행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펀드”)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에 관한 조문을 “제5편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모펀드의 규정 중 배제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제249조, 제249조의2).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와 기업재무안정PEF는 “제5편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에서 별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


(1) 일반사모펀드와 전문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일원화하고, 기본적으로 관련 조문을 별도로 정하고 공모펀드의 규정 중 배제가 필요한조문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문의 위치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장으로 이동합니다.


(2) 이로써 개정안의 “제5편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는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총칙(제249조~제249조의4), 제2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5~제249조의11), 제3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12~제249조의24)”로 구성됩니다.

 

II.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유형 단순화 및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


현행 사모펀드는 “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 4개로 구분되어 있는 바, 개정안은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규율체계를 단순화합니다.


현행법은 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재산의 50% 이상 투자)을 설정하고 주목적 투자 자산을중심으로 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칸막이 운용규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칸막이 운용규제”를 완화합니다.

 

 

2.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적격투자자 에 한해 허용 합니다 . 적격투자자란  “전문투자자 , 일정 금액 이상 을 투자한 투자한 개인 또는 법인 ”을 의미합니다

 

②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함으로써 , 적격투자자에 해당 않는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재간접펀드 )에 가입하 여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 신설


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의 운용사가  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인가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② 참고로 2013년 12 월 4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에 따르면 따르면  증권회사 (투 자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와 개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자본시장 사모집합투자업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을 허용할 허용할 예정이라고 예정이라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 향후 3년 간은 M&A를 추진한 증권회사에 증권회사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 ).

 

4.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완화(사후보고제로 개선)


①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하고 ,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이후 14 일 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② 사후보고제 전환에 맞추어 보고를  누락하거나 , 허위 보고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 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 장치를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5.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 완화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① 기존 헤지펀드의  수준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여 , 주목적 투자대상을  설정하지 설정하지 않고 한 펀드에서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 편입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됩니다 .


② 사모펀드의  차입 ,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허용하되 , 투자대상별  위험 한도를 설정 하는 방식 ( 개별규제 방식 )에서 , 순자산 400% 4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 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 (통합규제 방식 )으로 개선됩니다 .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 가 허용됩니다 

 .
※ 참고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특징을 규정하는 투자규제는 유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예컨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투자(경영참여형 투자, 현행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제), 2년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경영참여형 투자로 운용(현행법 제270조 제3항의 규제) 등은 유지됨.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됩니다 .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됩니다

 

※ 참고 : 법률에서 위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 허용, 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제공, 환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④ PEF운용과  투자등에 의하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  ”과 “전업 PEF” ” 에 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기업 집단 규제가 개선됩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공정거래법 제11 조)을  배제함 (안 제249조의 22 제3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 5년내 계열사처분의무  (자본시장 법 제274조 제1항)를  배제함 (안 제249조의 20). 20). 20).
-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제  적용을 면제 하되 , PEF설립 ㆍ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ㆍ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 (안 제249조의 22 제4항, 제249조의 23)
-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실되는 상실되는 투자기업 관련 개별법상 지원혜택 (투자기업이 중소 ㆍ중견기업 ,  부품소재기업 , 신성장동력기업 등에 해당되어 해당되어 받는 혜택 )을 유 지하기 위한  특례조항 마련 (안 제249조의 22제5항)

 

※ 참고 : “금융전업그룹”이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되고 있으며(PEF를 통해 일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정 대상), “전업 PEF”란 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GP가 참여하여 투자ㆍ운영하는 PEF를 말함. 현행법상 “금융전업그룹” 및 “전업 PEF”가 PEF의 운용을 위하여 Target Company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투자자와 투자 내역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PEF 투자와 운용이 불가능하게 됨

 

 

6.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 정비

 

(1) 사모펀드 운영사의 경우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없이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직접판매를 허용하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투자자예탁금 별도유치 등 판매에 관계된 행위 준칙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투자 권유시 완화된 주의의무를 적용하되(고객조사의무와 설명의무만 적용), 투자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화하도록 합니다(확인서 작성).


(3)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허용합니다. 단,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홍보물 배포, 전화, 우편, 전자우편 발송)” 등에 한하여 인정할 예정입니다.

 

7.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계열사 지원 규제


(1) 전문투자형 : 계열회사의 거래 금지조항은 유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대폭 강화합니다.
(2) 경영참여형 : 계열회사와 거래금지를 신설하며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전문투자형과 같이 일정비율 내로 제한됩니다.

 

8.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1) 사모펀드의 자산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① 사후등록제로 전환에 맞추어 GP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LP가 구성되는 경우 투자구조 등에 대한 확인서 작성의무를 부과합니다.
② 역량 있는 GP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사 요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부 등록 요건은 강화합니다(GP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 보완).

 

9. 기타
(1) 기존 헤지펀드에 의무화 되어있는 프라임브로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가 필요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명시하고, ‘일정요건’(운용 전략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거나 투자자간 손익 분배를 차등화)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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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 규정
①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함에 따라 기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 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만기까지 운용을 허용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3년까지는 기존 수탁고 범위 내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의 종전 규제에 따른 펀드 모집과 운용을 허용됩니다.
② 기존 자산운용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후 2개월 내 신고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III. 개정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모펀드 규정의 개정안은 단순히 조문의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규제 내용에도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실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사모펀드 운용주체의 확대


먼저, 사모펀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전문 자산운용사의 설립이 쉬워지며(안 제249조의3), 증권회사, 개별법상 운용사도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함으로써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앞으로는 증권회사에서 직접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설정ㆍ설립(이하 “설정”)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 향후 3년간은 M&A를 추진한 대형 증권사에 한하여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내부적으로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운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내부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법상 자산운용사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법 등 개별법에 의한 펀드 운용사를 말하며, 해당 법령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개별법상 자산운용사도 사모펀드 운용업의 진출이 허용됩니다

 

2. 사모펀드 유형의 이원화


현재 4종류로 구분되었던 사모펀드의 종류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가형 사모펀드”로 이원화됩니다(안 제9조 제19항). 다만, 사모펀드의 유형이 단순화되었지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중에서도 “헤지펀드”의 성격을 가지는 사모펀드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재무안정 PEF”는 그 유효기간까지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1 : 개정안에 있어서도 사모펀드는 Two-Track System을 유지함으로써, 사모펀드 개정안의 시행 이후에도 사모펀드의 메자닌투자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PEF가 대상회사의 전환사채(이하 “CB”),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에 전액 투자한 후 CB, BW의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전부 CB, BW로 보유하는 행위, 반대로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CB에 투자한 후 해당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2 : “Two-Track System”이란 금융위의 2011년 3월 31일자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사모펀드에 관한 금융위의 기본 입장으로서, 투자목적 등에 따라 “경영형”과 “운영형”으로 구분하여 펀드를 규율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되어 Two-Track 원칙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유롭게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Two-Track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사모펀드 투자자의 제한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적격투자자로 제한되며, 적격투자자는 ‘전문투자자,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안 제234조의2).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모펀드로서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해당 펀드는 그대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경우에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4. 사모펀드 설정ㆍ설립의 사후보고제도


사모펀드의 설립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사후보고제도로 변경됨으로써 투자자의 모집 및 투자대상의 발굴이 더욱 자유롭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후보고제도는 PEF에있어서 상당한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변칙 운용과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부작용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PEF의 경우 GP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LP로서 펀드 재산의 과반수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등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 즉시 이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사모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신탁의무 부여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물론, PEF의 경우에도 사모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PEF의 GP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①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지 조항 유지
②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열회사 발행 주식을 “총 펀드의 주식투자한도의 5%(현행 10%)” 및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25%(현행 50%)” 이내에서만 허용

 

(2) PEF를 통한 계열회사 지원 금지
① PEF의 재산으로 계열회사 거래금지. 단,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PEF에 유리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② PEF의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허용함.

 

7.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의 정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존 헤지펀드에 유사한 수준으로 자산운용규제를 정비되며, PEF의 경우에는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됩니다.
※ 참고 : 현행 실무에서 완화요청이 많은 ‘본격적인 메자닌투자’의 허용(즉, CB, BW에 투자한 후 2년내 PEF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지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의 폐지 등), ‘옵션부투자모범규준’의 완화,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국내 SPC(또는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의 전면적인 허용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에의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8. 사모펀드 판매규제의 개선
사모펀드 운용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판매(이른바 ‘직판’)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