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PEF 메가톤급 규제완화로 ‘好好好’

Bonjour Kwon 2014. 4. 28. 05:49

기사입력 2014-04-28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PEF재간접펀드 도입 / 라이선스 일원화,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으로 탄력

 

PEF(사모펀드)가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금융전업그룹, 전업PEF에 불합리한 대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PEF도 허용하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 헤지펀드 수준으로 운용규제 완화

 

PEF(사모펀드)가 규제완화의 순풍을 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PEF활성화가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개장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PEF 운용, 판매, 경영참여 등 전방위적인 규제완화가 단행됐다는 것이다.

 

먼저 PEF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했다. 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 등 4개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했다. 전자인 전문투자형 PEF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추구가 목적으로 운용이 중요한 만큼 자산운용 규제도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했다. 재산의 50% 이상 투자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주목적 투자대상을 설정하지 않아도 하나의 펀드 내에서 헤지펀드처럼 순자산 400% 한도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후자인 경영참여형의 경우 그 목적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제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펀드재산의 30%까지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규제도 대폭 풀었다. 대기업집단 규제적용의 완화도 뒤따른다.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의 경우 투자확대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투자자와 투자내역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 PEF투자와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즉 △의결권 행사제한 규정(공정거래법)과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자본시장법) 적용 배제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제 적용의 면제 △개별법상 지원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으로 본래목적인 경영참여에 따른 기업가치제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그룹, 교보생명그룹 등 금융전업그룹과 보고펀드, MBK파트너스 등 전업PEF들이 기업규모가 큰 대형 M&A Deal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개인투자자 공모재간접펀드로 참여, 기업가치개선 바이아웃방식 탄력

 

공모형 PEF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전문투자자로, 일반투자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으로 선을 그었다. 여윳돈이 없는 일반투자자는 아예 투자기회가 원천봉쇄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PEF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공모형PEF(사모투자재간접펀드)에 가입, 간접적으로 PE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전문투자형 PEF를 운용하는 전문운용사도 신설된다. 현행 일반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대상자산, 투자자유형에 따라 자기자본 인가요건이 종합(40억원), 증권(20억원), 헤지펀드(60억원) 등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번 헤지펀드·일반사모를 통합한 전문투자형 PEF도입으로 투자대상별로 운용사의 등록요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다양한 펀드설립이 가능해졌다. 하나의 라이선스로 다양한 자산편입,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전문투자형 PEF라는 하나의 자격증(라이선스)으로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라며 “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EF의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도 허용된다. 이때 최대주주(PEF)의 보호예수기간은 1년으로 하되, PEF로부터 지분매입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신규 최대주주는 보호예수의무부담 완화차원에서 그 기간을 6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PEF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전업그룹, 전업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에 맞게 적용됨에 따라 바이아웃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PEF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한이 완화돼 대형PEF들이 규모가 큰 M&A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라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방식보다 지분을 상당부분 인수하거나 기업자체를 인수한 뒤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바이아웃(Buy-Out)방식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공모형 사모펀드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PEF도 투자기간이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점점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PEF의 경우 보통 초년도부터 3년차까지는 성과가 없음에도 GP에게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등 초기에 마이너스이며 후반기에 갈수록 급격하게 수익을 올리는 장기투자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초기에 배당을 못받고 장기적으로 돈이 묶여 개인들의 여유자산운용수단으로 PEF는 적절하지 않아 공모형 사모펀드가 나오더라도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PEF(Private Equity Fund) =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를 뜻한다. M&A 등 구조조정 촉진과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을 통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