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수출입銀, 국민연금과 맞손…IB업계 화려한 등장?.PE펀드 운용사를등 접촉. PEF등 지분투자 한도 확대ᆞ포괄승인등.수은법 시행령개정 추진

Bonjour Kwon 2014. 5. 11. 08:39

기사입력 2014.05.10 오전 6:01

0가-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국내 최대 LP(유한책임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맺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투자금융(IB)업계 등장을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사업 파트너를 고른 수은의 행보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9일 수출입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해외사업 공동발굴 및 공동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업무협약으로 아직 공동 업무의 범위나 투자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해외 진출 기업의 지분투자(Equity) 및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자원·인프라 등 해외사업 공동 투자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은은 현재 국민연금뿐 아니라 여러 PE(Private Equity) 펀드 운용사를 접촉하며 PEF투자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펀드 결성을 위한 GP(운용사) 선정 및 출자사업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공동 LP로 참여할 경우 자금력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노하우 등에 대한 공유 기회도 클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설립 이후 직접 대출 이외에 보증 업무를 일부 겸하고 있을 뿐 지분투자 경험은 없다. 실제로 수은의 자산 8조 6000억원 중 지분(Equity) 투자 규모는 ‘제로(0)’다.

 

최근 수은의 이같은 행보는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의 지분투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수은은 기존 법안에서도 SPC(특수목적법인) 출자가 가능했지만 건별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해 딜(Deal) 수행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건별에서 연간 총량 승인제로 변경하고 보유 지분율 한도가 15%에서 25%로 확대되면서 PEF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금융인 출신 행장이 수출입은행장 자리에 오르면서 보다 탄력을 받고있다는 분석이다. 올 초 취임한 이덕훈 행장은 2012년 사모투자펀드(PEF)인 키스톤 PE를 세워 활동한 바 있는 순수 민간 금융인 출신이다. 실제 이 행장은 조직의 체질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상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전면에 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이 남아 있어 현재는 시장조사 단계에 있는 정도”라며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면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IB업계가 거는 기대도 적잖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산업은행 통합으로 중소·벤처 출자 기관이 하나 줄어드는데다 직접 PEF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분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