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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ELB(파생결합사채: 원금보장 지수연계 변동금리채)에 투자 가능…자산운용 재량 확대

Bonjour Kwon 2014. 5. 23. 11:35

2014.05.22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파생결합사채(ELB)를 포함할 수 있는 등 투자 권한이 확대된다. 또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때도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ELB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과 지수 등 변동성에 연계해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인데도, 그간 퇴직연금 편입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금리를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의 추가 납입이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해온 퇴직연금 사업자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운용에도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편입 자산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할 경우 3~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시기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