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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카(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시행 한달 앞..고액자산가.5000만원이하로 금융기관분산 또는 부동산등 실물투자로

Bonjour Kwon 2014. 5. 28. 06:35

 

[머니투데이] 입력 2014.05.28

 

["팩카 기준 향후 더 강화될 것..성실신고 해야"]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최근 거래은행의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자산을 정리했다. 만기 전에 해지해 이자를 포기하거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팩카(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시행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팩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고액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PB센터에는 납세의무를 피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고민하는 고액자산가..자진신고vs계좌분산=시행되면 한국에 금융기관별로 잔액이 5만달러(약 5100만원)를 초과하는 계좌를 갖고 있거나 만기 때 돌려받는 총액이 25만달러(약 2억5500만원)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해외 주재원, 미국 장기 체류자 등은 금융정보가 미국에 통보된다.

 

 

 

이에따라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자산가들은 금융기관별로 5만달러씩 자산을 쪼개거나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팩카 협정에 의해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협동조합 등은 보고 의무가 경감되기 때문에 소형 금융회사를 찾는 자산가들도 늘고 있다.

 

팩카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명의 추정이 어려운 금 등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인출한 금융자산을 5만원권으로 바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는 투자자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적 포기세를 내고서라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팩카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달러 또는 계좌잔고의 50% 중 더 큰 금액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양충무 삼성증권 전문위원은 "이번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 정보만 넘어가는 것이고 1~2년 뒤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며 "한국에서 소득세를 제대로 냈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FATCA 시행에 대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 중..한계 있어"=금융기관들은 전문 업체에 프로젝트를 발주해 FATCA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은행들과 생명보험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에,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광장과 삼일회계법인은 팩카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요건과 IT(정보기술) 요건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객을 직접 만나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정희철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보 교환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초기부터 제대로된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신규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의 경우 신고대상 계좌를 금융기관이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또 한국의 세법과 미국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대상인 자산가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도 어렵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각 PB센터에 한국 세무사들이 있지만 자산가들이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하기가 어렵다"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세무사와 직접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