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Project

운용리스 & 금융리스

Bonjour Kwon 2010. 9. 20. 10:24

할부 및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이해

정의를 내리자면 할부는 사서타는것이고, 리스는 빌려서 타는것입니다.
최근에와서, 할부가 리스에게 그 영역을 빼앗기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적측면입니다.

할부는 일정금액을 외상으로 하고 외상금액과 이자를 매월 나누어서 일정기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비자 금융은 평균 금리가 10~12% 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금리는 7~10%, 나머지는 수수료라고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이유는 내차와 남의 차의 차이입니다. 리스회사 입장에서 차를 빌려 주지만 차의 자산가치를 가진 것은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리스료의 회수 가능성이 할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는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보면 할부금 잘 내겠다는 약속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본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할부는 신용 리스크를 없애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리스는 비교적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정기간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은 리스기간 만료시점에서 차량반납하면 돌려받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동차는 5년동안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이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3,4,5년 중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선택할 경우, 정액법을 선택한 회사는 매년 20%의 자산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것이죠.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 서비스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매월 리스이용기업에 청구하며, 리스 이용기업은 이에 대한 전액을 비용으로 최계처리하게 됩니다.
이 두 경우 리스비용의 합계가 감가상각비용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만큼 절세를 하게 됩니다.

단기에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절세를 원할 경우 운용리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것이죠.
또한
리스료는 차량대금,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등의 모든 비용을 리스료하는 항목으로 묶어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실 때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하여 세액이 결정되시는데 매출액 배디 비용이 많아지시면, 과세표준 또한 낮아지게 되므로 세액이 들어듭니다.
기업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구매를 할경우나, 할부구매(부채발생)를 할경우는 모두 자산구입에 투입된 가치에 대한 이자를 계산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제상의 해택을 거의 못받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부채로 기록하지 않는 회계처리방식인 운용리스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리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할부금융과 다를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이용자가 초기 구입자금을 금융기간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 하도록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죠.
금융리스는 자동차의 명의를 리스회사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명의로도 할 수있습니다.

명의가 리스 이용자에게 있을경우 리스사는 리스만료일까지 리스차량에 담보권을 설정하겠죠.

금융리스는 외부의 자금을 활용하면서, 조세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가지 보통 리스회사가 취득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데, 대부분의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로써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해,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것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뺀 나머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 계산법

1 - 운용리스

(1) 장부상 미회수원금 - 잔존가치 = 미회수원금

(2) 잔존가치 - 보증금 = 잔존가치상계금

(3) ‘(1)’ + or - ‘(2)’ = 실질적 미회수원금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장부가 미회수원금 - 보증금 = 실미회수원금(잔존가치상계금 포함한)입니다.


2 - 금융리스

리스상환스케줄표 상 나와있는 미회수원금 전액이 승계받으실 금액이 됩니다.


리스이율에 대하여

리스이율은 고정금리긴 하지만, 원리금 균등상환 이라고 해서.... 총 36개월이라가정할 때,

1회차는 원금은 적고.. 이자가 많다가....점점 원금은 많아지고..이자가 적어지는 형태기 때문에... 사실 남은 리스료를 근거로 이율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다시말해... 총 리스이용기간에서 만기에 근접할수록 이자부분에서는 이득을 보실 수 있답니다.
리스이율은 현재시점 7~10%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중고현찰차량을 리스발생시킬경우, 높은 중고금리(실질금리 24%이상)가 적용될 뿐만아니라, 리스를 발생시키는 분은 또 캐피탈 앞으로 명의 변경비용(등,취, 공)도 다시 들어가게 되므로 현실적인면에서 분명 따져보셔야 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가지... 운용리스를 승계시 조건변경 (증액이나.. 기간연장)을 하실경우... 조건은 전부 금융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합니다.


리스승계시 장.단점

리스승계시 최초고객의 리스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상태를 고려한 리스금액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 (일부 리스사 조건변경 가능)이 있고,
이미 차량이 리스사로 등록이 되어있어 승계시 차량구입에 따른 등록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최초구매자의 리스조건은 분명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승계시 심사의 원칙은 원계약자의 조건과 최소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원계약자가 보증인을 1명 세웠다고 하면, 후 계약자도 동일한 보증인을 세워야한다는 것입니다.
단, 후계약자가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승계를 진행시키기도 한답니다.

또한 리스종료시 리스사에서 개인명의로 이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잔존가치 (최근엔 기본이 리스이용금액의 30%)를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구청에서도 그대로 인정, 동년 현금차량 대비 명의이전비가 거의 절반밖에 안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리스승계시 필요서류

대   상

구 비 서 류

발 급 처

리스이용고객

 

동사무소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동이체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재산세 과세증명서

개인 /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신분증사본

 

재산세과세 증명서

해당세무서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원

해당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주민증록등본

동사무소

자동이체 통장사본

 

자격증사본

 

◆ 리스승계 구비서류 안내

기 타

외제차(중고)를 매매하는 직업상, 많은분들이 리스차를 현찰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하시는데요,

리스차를 현찰차로 돌리게 될경우, 기본적으로 장부가미회수원금의 10%의 패널티(캐피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와 원계약자 앞으로 명의변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를 현찰차로 만들경우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따르고요. 또한가지... 신차를 리스로 발생시킨 차량을 승계받으실 경우는.. 보통 신차고정금리 그대로 승계를 받게되고요 (이번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모리스회사의 경우, 신차리스라도 승계시에 중고금리로 변동을 고려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금융리스의 경우 잔존가치 보증금 따질것 없이 장부가 미회수원금을 그대로 승계하시는거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리스스케줄표를 받을 경우, 리스사에따라, 이자와 원금이 분리가되지 않는 스케줄표를 발행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때는 '리스중도상환표' 나 '리스승계시 조건표' 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미회수원금 산출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리스승계시 승계수수료라는 것을 내는데요.
그것은 계약자의 변경으로 인한 공증료, 인지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심 되겠죠.
수수료는 대략 미회수 원금을 기준삼기도 하고, 외제차, 국산차를 기준삼기도 하는데, 리스사에 따라 다릅니다.
간혹, 승계수수료의 대한 책임분쟁을 보는데요, 당연히 리스승계자가 내야하는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