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취득세 감면분 1200억원 환수조치에 업계 못내겠다
부동산펀드업계가 빠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인 조세심판원 판결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자칫 1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내 30개 자산운용사는 김앤장을 법무법인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 환수 움직임과 관련,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대행을 맡겼다.
부동산펀드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이후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한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첫 케이스에 걸려 경기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했다. 지자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사들이는 개인과 법인에 취득금액의 4.6%를 세금으로 매긴다. 부동산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가 미등록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미등록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라는 경기도의 질의에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취득 시점에 등록되지 않았으니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골프장을 먼저 인수한 이후 부동산 펀드로 등록한 리치먼드운용에 취득세 감면분을 환수했다. 리치먼드운용은 취득세 감면분을 납부했지만 이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에 돌입했고 부동산펀드업계가 동조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운용업계는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한 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펀드 등록을 받아왔다.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펀드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부동산펀드를 상대로 취득세 감면분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취득세 감면분 환수 규모는 30개 운용사에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부동산펀드업계는 투자자 자금을 유치해 투자신탁 계약을 맺으면 펀드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안행부와 지자체는 등록 전 부동산을 신탁한 것은 펀드가 성립되기 전이라고 보고 감면해준 취득세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해 업계가 조만간 나올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를 기다려보고 기대에 어긋날 경우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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