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개발사업을 돕기 위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해 해외건설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건설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투자회사 설립과 해외건설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특례를 둬 해외건설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수주금액이 대형화되고 금융이 수반되는 수주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의 금융경쟁력이 수주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획부터 금융조달, 건설 등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등 자금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FI)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금융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 힘들어 해외수주시장에서 힘든 경쟁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해 해외건설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는 계속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시장여건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정책개발, 입법,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