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4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가 최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리츠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 심사가 까다로운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정작 활성화 대책의 타깃인 임대주택리츠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한해 금융회사들의 리츠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제한을 풀어 금융권의 활발한 리츠 투자에 물꼬를 트기로 했던 개선안도 CR리츠의 경우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손질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부 문제점을 인식한 뒤 추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등록제 전환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방안이다. 당시 국토부는 소수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 형태의 위탁관리리츠와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리츠에 한해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 등 손실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개발리츠는 현행 인가제를 유지, 투자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모든 심사를 거쳐야 해서 실제 운용까지 1~2개월이나 걸리던 현행 인가제를 중요 사항만 점검해 20일로 단축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자금모집부터 운용 개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져야 하는 투자시장의 생리를 감안하면 등록제 전환은 리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정부는 연기금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참여한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리츠가 연기금을 투자자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기존 인가제에 묶이게 된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엇박자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가 부채에 시달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게 리츠 규제 개선의 주요 방향"이라며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주택리츠가 등록제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도 수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은 투자 전문가이므로 이들이 투자한 리츠에 대해선 신뢰할 수 있어 등록제로 전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며 "임대주택리츠에 상당부분 연기금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만약 참여가 저조해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해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 제한을 푸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재손질된다. 현재 금융업법과 보험업법은 금융회사에서 리츠 주식을 15%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취지 때문.
국토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위탁관리리츠를 실체 있는 기업으로 보긴 어려운 만큼 금산분리에 근거한 금융회사의 투자를 제한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은행업법·보험업법·자본시장통합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식취득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을 면제 받았음에도 정작 중요한 금산법 규정을 배제받지 못해 '반쪽짜리'로 전락했던 CR리츠는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다.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부터 CR리츠는 은행업법·보험업법·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회사의 출자제한을 규정을 면제 받았지만 금산법에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금융권이 20% 이상 투자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해서 사문화됐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위탁관리리츠만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에 포함되고 CR리츠는 빠져 있어 여전히 금융권의 투자가 가로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를 인지하고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로 판단했다"며 "위탁관리리츠 뿐 아니라 CR리츠도 금융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란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뒤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를 말한다.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나뉜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한다. 위탁관리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명목형 회사지만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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