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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법개정.차기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비상근 전환…회장권한을 전문성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3명의 상근이사에 분산

Bonjour Kwon 2014. 6. 6. 11:07

2014.06.0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국에 1400여개의 조합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한다. 새마을금고 내에 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업무는 전담체제로 바뀐다. 

 

안전행정부는 6일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 체제 아래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1400여개 금고중 중앙회의 감사권이 미치는 곳이 1100여곳, 외부회계법인에게 감사권이 부여된 곳은 300여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로 결정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또 새 회장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비상근인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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