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 Pellet

발전사, RPS 대응 우드펠릿 구매 확대 .건설업계, 수요 증가 발맞춰 공급사업 진출 잇따라

Bonjour Kwon 2014. 6. 17. 16:37

2014-04-15

 

건설업계, 수요 증가 발맞춰 공급사업 진출 잇따라

 

 발전사들이 올 들어 잇따라 우드펠릿 구매입찰에 나서고 있다. 우드펠릿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은 올 3월 이후 우드펠릿을 발전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발전사별 차는 있지만 구매물량은 보통 10만t 내외다.

 이들은 보통 3~6개월 정도 사용하기 위한 물량을 구매한다. 국내 우드펠릿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

 특히 수입업체가 최종 낙찰될 경우, DDU(Delivered Duty Unpaided) 방식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 이는 발전사가 우드펠릿의 수입사가 되는 계약으로 관세법상 10%의 수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는 예년과 비교해서 확실히 두드러진다. RPS제도 2년차였던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드펠릿 구매입찰을 추진한 곳은 서부발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이전에는 남동발전만 2012년에 3번 구매입찰을 붙였다. 그러나 올 들어 발전사들의 구매입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드펠릿이 RPS제도 대응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 발전사 14곳은 RPS제도에서 규정한 대로 올해 총 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원료를 통해야 한다. 2012년 2%, 2013년 2.5%에서 소폭 오른 것이다.

 한 발전사의 구매업무 담당자는 “매년 공급의무량이 0.5%씩 늘어나다보니 대응수단으로 가장 용이한 연료가 우드펠릿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육상·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업계가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올해 발전업계의 과징금은 600억원대로 추산된다. 지난해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라도 우드펠릿 구매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노린 우드펠릿 공급 측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2012~2013년에는 동남아시아 등지서 우드펠릿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국내 발전업계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수입업체가 대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전업계가 직접 해외 제조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중견 건설사들이 해외에 우드펠릿 제조공장을 짓고 수출까지 나서는 나서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남동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자이언트사와 손을 잡고 2015년부터 연간 110만t 이상의 우드펠릿을 수입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후자는 한라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에 각각 우드펠릿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향후 발전사 등에 판매할 방침이다. 이들 중 1곳은 올해 착공하는 게 목표다. 이밖에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대명건설 등도 해당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건설사 관계자는 “단순 제조공장 시공에서 탈피해 운영, 전력 판매 등으로 건설사의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 국내서 우드펠릿의 적정량 공급이 힘든 만큼, 해외 정부 혹은 기업과 손을 잡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향후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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