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稅폭탄 자산운용업계 금융위에 '긴급자금 SOS'
지자체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분 1200억 추징에 도산위기
2014.7.21
머니투데이
자산운용업계의 등록전 부동산펀드 추징대상액.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치이며 30억미만은 제외. /자료=자산운용업계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전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추징에 나선 가운데 120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 자산운용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 긴급 자금차입을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일 "최근 금융위에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긴급차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운용사는 추징이 시작되면 당장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차입금으로 해결한 뒤 추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가 이처럼 당국에 초유의 자금지원까지 요청한 것은 지자체의 취득세 추징고지서가 발급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일단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이미 대구시,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급했고 세무조사를 마친 서울시 역시 고지서 발급을 준비중이다.
현재 추징대상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30곳 158개펀드로, 대상액은 1239억원에 달한다. 운용사에 따라서는 수억원에서 최대 256억원을 토해내야한다. 취득세를 미납하면 펀드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처분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재원마련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펀드내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액이어서 충분치 않은데다 기존 투자자에 자금을 요청하는 방안은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발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유보조치도 거론되지만 배당금 지급시까지 시일이 걸려 당장 추징금을 납부해야하는 기업에는 소용이 없고 이 역시 투자자 반발이 불가피하다.
결국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자산의 금융권 차입은 부동산 취득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취득세 환수분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고 시점을 떠나 케이스나 이벤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가 동의해주면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답은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펀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업체별 자금사정을 파악하고 차입에 대한 원칙도 정해야야한다"면서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차입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조세특례법상 취등록세 3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업계가 세금폭탄을 맞게됐다. 부동산펀드는 통상 자금모집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금융당국의 펀드등록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록시점보다 늦어진다. 지자체들은 또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과세하기로 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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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2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조세심판원이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청구한 부동산펀드 과세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따라 부동산펀드 업계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리치먼드자산운용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가량의 부동산취득세 환수조치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전 취득운용금지 행위를 지키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감면받는 부동산펀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기각 결정문을 통보했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의 청구가 기각됨에따라 현재 전국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조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취득세 환수 청구규모는 1200억원정도로 파악되나 운용사에 따라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어 실제 청구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을 비롯한 운용업계는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이나 법인에 취득금액의 4.6%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중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앞서 리치먼드운용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골프장을 부동산펀드를 통해 인수했다. 리치먼드는 골프장 인수 뒤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펀드로 등록했다. 이에대해 안성시와 경기도는 리치먼드운용의 부동산펀드 인수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질의했고, 안행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등록이전 펀드의 부동산매입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 10억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리치먼드운용은 일단 이를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알려지면서,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최근 수년새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과세현황을 들춰보고 환수절차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다만 안행부측은 각 지자체에 조세심판원 불복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청구절차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따라서 이번 심판결과로 인해 지자체의 환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운용업계는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펀드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따라왔었다.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사모로, 펀드 자금을 모집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펀드를 등록하는 기간이 통상 2주일 가량 소요돼 불가피하게 취득 시점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적잖은 당혹감을 토로 하고 있다. 당장 리치먼드운용을 비롯해, 이지스자산운용, 삼성SRS,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국내 31개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100여개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환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운용사들은 자본금이 수십억원 정도로 환수가 이뤄지면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처리 시점의 문제인데 이를 안행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도 "취득세 30%를 감면받지 못하면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줄어 투자 유인이 사라진다"면서 "세수 압박이 심화된 안행부나 지자체 입장도 이해되지만 이같은 조치는 자칫 부동산투자 자체를 침체시키는 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각 운용사에 지자체에 세금추징 고지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대응할지 업계 공동대응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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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줄도산 우려에 금융위 책임론 확산
기사입력 2014.06.24 오전 6:30
최종수정 2014.06.24 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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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모호한 유권해석에 현실 반영못한 법규개정으로 사태 원인 제공지적]
부동산펀드에 대한 감면 취득세 환수 조치와 관련, 금융위원회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위가 자산운용업계에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려 세금폭탄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11년에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한 법무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등록 여부는 펀드와 그 재산으로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같은 해 서대문구청이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자 이 유권해석을 준용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위측은 "부동산펀드 등록 여부와 펀드의 인정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지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영업이나 운용하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모호한 설명으로 업계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업계에서는 2011년 이전에도 수차례 금융위에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등록 시점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부동산 취득 후 사후 보고가 가능했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사전 등록제로 변경한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모펀드도 사전 등록제로 일괄 변경되자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설정액 10만원 미만인 공펀드가 1000여개 이상 난립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으로 펀드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기간도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로 판매가 이뤄진 뒤 등록하는게 사실상 관행이었던 사모펀드들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제정 뒤 법을 어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펀드 대부분은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다.
펀드의 등록전 사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등록 전 판매 및 판매광고행위 금지(자본시장법 76조 3항) 위반과 관련한 적발 및 조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초에 정치권에서 운용업계 현실을 감안해 사모 부동산펀드의 사후 등록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금융위는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초 펀드 등록전 판매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실무적으로 설정이나 설립, 판매를 마친 뒤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잦아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가 연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당시 입법이 이뤄졌다면 최근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조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