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태양광발전사업, 발전차액지원제 폐지 2011년 말.대신 한전에 입찰 로판매.300~400원/Kw ‘그린홈보급사업’ 시설비 40% 지원.설치비800->300원으로

Bonjour Kwon 2014. 7. 18. 10:29

작성일 : 12-08-22 09:52

 

 글쓴이 : 대청에너지 조회 : 1,652  

 

 

태양광발전사업, 발전차액지원제 폐지 … ‘그린홈보급사업’ 시설비 40% 지원

 

농촌 효자 역할하던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시작땐 수익 따져봐야

 

 

 

충북 청원의 조동원씨는 “올해부터 농촌에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신규로 시작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며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신중을 기하세요.”

 

 자부담 8,000만원, 융자 1억3,000만원 등 2억1,000만원을 들여 시간당 3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고정식 태양광발전소를 도로변 잡종지에 설치한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의 조동원씨(75).

 

 그는 2009년 6월 이후 매월 평균 3,600㎾ 이상의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에 ㎾당 650원씩 판매해 23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융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고려해도 매월 100만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겨 큰 도움을 얻는 조씨는 “이 수익을 가져오는 태양광발전소가 진짜 효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씨처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씨가 ㎾당 650원의 높은 단가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 수 있었던 것은 태양광 시설비를 보전하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안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해 말로 종료돼 일반인들이 더 이상 혜택을 보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고 태양광전기 생산자가 매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13개 업체에 전기를 판매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태양광 전기생산에 따른 수익률은 크게 낮아지는 실정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되던 당시 ㎾당 600∼700원이 보장됐던 ㎾당 입찰단가는 최근 300∼400원대로 낮아졌다. 이는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시간당 300∼1,000㎾ 생산 규모의 대형판매업자 중심으로 입찰단가가 낮게 결정되는 것이 한 요인이다.

 

 또 논ㆍ밭 등 5종류의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입찰단가의 70%밖에 적용이 안 되는 점도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석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고문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태양광발전 관련 법률은 30㎾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선호하는 농촌 주민들이 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농지 등에 설치할 경우 불이익까지 주고 있어 구조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4년 전 1㎾당 800만원에 달하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가 요즘은 300만원대로 내린 데다, 건물 옥상이나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전기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를 판매할 때 가중치를 150%까지 주고 있어 설치를 검토해 볼만 하다는 것. 아울러 시간당 3㎾의 전기를 생산, 자가소비를 유도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서는 정부가 설치비의 40%를 지원하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할 경우 매월 7만∼8만원의 전기료를 내던 가구는 별도의 전기료를 거의 내지 않아도 돼 5∼6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박휘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차장은 “가정에서 자가소비용 전기 생산을 위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에 참여할 때는 지자체 별로 설치비의 10∼20%를 추가로 지원하는 곳도 있는 만큼 이러한 기회를 활용한다면 농가들이나 귀농ㆍ귀촌인들로서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신문-김기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