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7
배출권 거래제(排出權去來制, 영어: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탄소, 수소 불화 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받게 된다.[1]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이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 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할당 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10월까지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견해차는 극명하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은 피해갈 수 없는 국제적 합의의 산물이며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결국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맞선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찬성론을,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이 반대론을 펼쳤다.
찬성 - 배출권 거래, 국제합의의 산물…탄소세보다 감축 효율 높아
산업계 추가 부담 2조7000억 수준 그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이상기온, 생물종 멸종과 같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인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전 세계는 현재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극적이던 미국도 지난 2일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도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기로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됐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운 제도다. 온실가스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높으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스스로 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세 제도(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보다 시행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이미 38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이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주요 도시마다 이를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발표한 ‘청정발전계획안’에서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의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명시했다. 중국도 제13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5월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을 16억4000만t으로 설정했다. 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감축 부담량을 다소 완화해 이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했다. 이는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의 부담은 다소 덜었겠지만 기업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이 예상보다 많아져 감축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비용부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지나친 감이 있다. 산업계는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없게 돼 모든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를 가정해 28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3년 동안 총 1조1000억원, 산업계가 주장하는 2010년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총 2조7000억원 수준이다. 에너지 절감액 등 제도의 편익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선 세계 7위, 배출량 증가속도에선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경제사회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큰 기회다. 기업들은 도요타, 막스앤스펜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어떻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 - 기업 최대 28조 추가 부담…산업경쟁력 저하 불 보듯
최다 배출국 中·美도 아직 도입 안해
?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것인지, 국가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현실 여건을 무시한 과도한 감축 부담은 결국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할당량은 기업들의 산업설비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 업종의 감축 잠재여력을 감안한 산업계 산출치와의 차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2억8000만t에 달한다. 대다수 기업들이 할당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3년간(2015~2017년) 추가 부담액은 28조5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직접배출 외에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규제하지 않는 전기·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산업계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비용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다.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있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는 국제사회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다룬 교토의정서 체제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모두가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구속력도 없다.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 관계법령 완비 등을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명시된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상을 고려하면 굳이 우리만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
둘째, 이번 환경부 발표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처음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산업경쟁력을 감안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해왔다. 2012년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대비 2.7배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계획안은 산업계의 이런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도 없다. EU,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자국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배출 비중 28.6%), 미국(15.1%), 일본(3.8%) 등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겠는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들과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만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급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물가상승, 기업 매출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을 불러와 경제에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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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ㆍ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해야"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 우려
2014년 07월 16일 (수) 18:35:42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에너지신문]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6일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은 최소 0.75%(8조4000억원)에서 최대 2.64%(29억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의 경쟁산업의 생산과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누수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는 석유류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소득편차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덕 부산대 교수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율을 추정해보면 경남권은 -1.53%, 전라권은 -1.37%, 수도권은 -1.11%, 강원권 -1.06%, 경북권 -0.68%, 충청권 -0.21%에 달하고 고용은 강원권(-3.1%), 전라권(-2.6%), 경남권(-2.2%), 수도권(-1.83%)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지역별 산업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가격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하여 자동차 구매가격을 추산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의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20년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며, 그 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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