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투자금융상품 수익보장은 위법한 약속.법적효력없어 이익금도 ‘부당이득’ 해당. ‘부당권유’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 투자자책임원칙 배상은 제한  

Bonjour Kwon 2014. 7. 20. 21:51

투자자 특성·거래 경위 고려 위법성 입증 못하면 무효

2014. 07. 20  

 

 

   최근 은행 예금 이자도 낮고 부동산 시장도 불황이다 보니, 돈을 어떻게 굴리면 가장 좋은 재테크가 될까 고민하다가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그 성격상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한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다.

 

 그만큼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상품을 고르고 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하는데도, 예금 가입하듯이 직원의 권유만 받고 쉽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투자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간혹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손실보장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은 잃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면서도, 직원이 위와 같이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수익이 일정 정도는 보장된다거나 적어도 원금은 잃지 않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쉽게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정말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일 그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 그 책임을 금융회사나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지,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만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지 않고, 설령 잘못 결정했더라도 일정부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①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②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③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④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둘 다 위법한 약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애초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그 약속이 효력이 없어서 약속한 내용대로 보장받지는 못하더라도, 투자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그러한 약속을 함으로써 상품에 가입하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당권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다.

 

 ‘부당권유’란 ‘거짓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행위(자본시장법 제49조)’와 같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고객에게 그 투자가 위험하다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부당권유’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 투자자는 그러한 잘못된 약속 때문에 투자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은 일차적으로 그 상품을 권유한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소속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직원을 사용하고 감독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당권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투자자의 특성(나이ㆍ투자경험 등)이나 거래 경위, 거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권유행위가 투자자가 거래의 위험성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거나 투자자의 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 금융회사 및 직원에게 ‘부당권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전액을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투자자 본인의 과실로 ‘과실상계’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결과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인식해야 한다. 설령 금융회사 직원에게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돼 투자비용 전액을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해, 금융투자상품은 직원의 권유나 설득만으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어본 뒤에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세라 조사역·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무실>

 

용어 설명

 

▲금융투자상품:투자성(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부당이득: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이득을 얻는 것

 

▲과실상계: 손해를 배상받을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금액을 산정할 때 그 과실비율을 제외하는 것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 | 0개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0 / 500byte

  1   

오늘의 주요뉴스

[단독] 노력 ‘고강도... 주말·일과 후 집·도서관에서 책과 인터넷에 의지해 ...

한국형 전투기 형상 ...  한국형전투기(KF-X)의 형상이 2개의 엔진이 장착되...

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