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7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CEO와 임직원들이 차명·미신고 계좌로 거래를 해온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박 대표는 직원들이 헤지펀드를 운용하며 각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을 어겨 감독상의 책임을 지게 됐다.
헤지펀드가 특정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는 해당 운용사의 헤지펀드 부서 계좌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회사는 헤지펀드 부서와 고객들의 돈을 투자하는 일임투자 부서가 투자 정보를 메신저 등으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는 KB자산운용 대표 재직 시절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조 대표 외에도 임직원 7명이 차명·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달러선물거래를 하면서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대신자산운용은 1명의 직원이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해 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차명 또는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차명계좌이고 나머지는 미신고 계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를 제외한 11명은 운용과 무관한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 소명단계를 거쳐 11월 초께 제제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게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해당 금액의 1~3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선행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