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고형연료 관리체계 구축.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표시하는 등 관리가 강화

Bonjour Kwon 2014. 7. 22. 12:05

2014.07.22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받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으면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제조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또 고형연료제품의 발열량 등 17개 필수항목을 표시해야 하며 매년 정부는 품질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전에는 처음 제조신고를 할 때에만 품질기준을 확인해 불법 고형연료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제조·수입·사용자는 악취, 먼지, 해충 등 시설별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는데 설치·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과정에 걸친 관리체계 구축으로 폐자원에너지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앞으로 국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