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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Bonjour Kwon 2011. 4. 20. 11: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타)일부개정 2011.3.9 법률 제10445호 시행일 2011.6.10]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지열)·강수(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조 삭제<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행일 2011.4.13>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시행일 2012.1.1>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11.4.1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기관에 건축물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건축물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건축물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건축물인증의 절차,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1.4.13]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에 건축물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1.4.13]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건축물인증기관은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

2.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건축물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3.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1.4.13]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2.1.1]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2.1.1]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2.1.1]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2.1.1]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거래시장의 개설

3.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2.1.1]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2.1.1]

연혁정보보기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설비인증기관에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설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설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받으면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1.4.13]

연혁정보보기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11.4.13>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6조(수수료) ① 건축물인증기관, 설비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건축물인증, 설비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11.4.13>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12.1.1>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19조(재정 신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11.4.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3조 삭제<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일 2012.1.1>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7조(보급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8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시행일 2011.4.13>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시행일 2012.1.1>

4.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5. 이미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6. 제2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7. 제2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8.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9.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0.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1.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2. 제30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3.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건축물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건축물인증기관의 임직원 <시행일 2011.4.13>

2.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시행일 2012.1.1>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시행일 2011.4.13>

4.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성능검사기관의 임직원 <시행일 2011.4.13>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12.1.1>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12.1.1>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연혁정보보기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3.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4.12]


부칙 <제7284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9호, 2008.3.1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3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에너지기본법) <제9372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전기사업법) <제9680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 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253호, 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0445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 12. 30.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여야 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말한다.


  4.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5.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RPA)을 말한다.


  8.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9.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공급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kWh당 0.05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kWh당 0.05원으로 한다.


  ②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조(공급인증서의 구매)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단, 제6조제1항제6호의 설비는 건축물인증을 위한 설치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공급인증서 거래단가 등 거래 관련 자료

  2.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3.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4.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5.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6.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7.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 산정절차) 제1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은 제11조에 의한 사항을 공급인증기관에 위탁한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ㅇ 조정의무비율(%)

=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비율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power

GS EPS

GS 파워

포스코파워

MPC(율촌)

1)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 원자력 발전량

주3)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경감률

주5)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경감률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경감률()

5%

15%

25%

35%

45%

50%

<별표 2>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ㅇ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GWh)

   = 영 별표4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GWh)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구     분

대상자

그룹간

분담율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그룹 I

설비용량 5,000MW이상

6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그룹 II

설비용량 5,000MW미만

7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power

GS EPS

GS 파워

포스코파워

MPC(율촌)


주1) : 공급의무자 전체 기준발전량의 합

      : 그룹 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의 합

      : 그룹 I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의 합

      : 그룹 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수

      : 그룹 I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수

     기준발전량은 직전 3년(n-1, n-2, n-3) 평균 기준발전량으로 한다.

주2) 그룹간 분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절사로 인한 잔여분은 그룹 I에 할당한다.

주3) 그룹내 공급의무자별 분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절사로 인한 잔여분은 그룹내 최대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주4)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별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 연료전지

비고

  1. "건축물"이란 ①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여,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진 시설물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지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부지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폐광산(廢鑛山)으로서 「광업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한 지역의 폐광(廢鑛)부지

   ③ 「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라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지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⑤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수도시설

   ⑥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 동법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에 따라 결정된 토지 하수도처리시설

  3.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5. “IGCC" 및 ”부생가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6.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정의에 의한 연계점과 접속점의 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당 연계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다음 산식과 같음

2009년 공급량

2010년 공급량

2011년 공급량

= 1.3

= 1.2

= 1.1

주1)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너지관리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공급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범사업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