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미국처럼 본격화?월350kWh이상 사용가구로 확대.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공급의무자에게 판매가격 kWh당 216원으로인상

Bonjour Kwon 2014. 7. 26. 08:07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 쨍하고 해뜰날" 온다

기사입력 2014.07.26

 

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 보급에 나섰지만 생소한 제도 때문에 일반에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미 연간 목표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 반응이 뜨겁다.

 

◇공짜로 설치하는 주택용 태양광, 지난해보다 33배 증가=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남는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설치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기(3kW)를 설치하고, 매달 태양광 발전기 대여료만 설치 업체에 내면 된다.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150만 가구가 사업 대상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25일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난 6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구 수만 2036가구에 달해 올해 설치 목표치인 2000가구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시공업체를 통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태양광 발전 설치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2000가구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수요 발굴 등에 실패하면서 실제 태양광 발전 설치 가구 수는 고작 60가구에 그쳤다. 올해 사업 추진 실적은 지난해보다 33배나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실패를 거울삼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기준을 지난해 550kWh 이상에서 올해 350kWh 이상으로 낮춰 지원 가능한 가구 수를 138만3000가구 늘렸다. 또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대여사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약정기간을 기존 12년(일괄)에서 올해에는 기본 7년(고정), 연장 7년(자율적 운영)으로 조정했다. 소비자는 선택권을 충족시키고 대여사업자는 사업기간을 자율화한 것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자 한화큐셀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경우 제한된 대상 가구와 낮은 수익률 때문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면서 "올해는 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사업자 수익과 편익이 개선됨에 따라 대여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이미지에 경제적 이득까지 가능=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대여료는 한 달에 최대 7만원을 넘지 않고,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를 350kWh 정도 쓰는 주택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약 6만3000원이다. 하지만 전기사용량이 400kWh만 돼도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7만8000원선으로 껑충 뛴다.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라면 태양광 설치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 태양광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희망 시 최대 7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초기 대여료의 절반인 월 3만5000원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 설치 업체는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REP는 신재생에너지 대여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전력량에 부여되는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kWh당 216원에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설치 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kWh당 REP 판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88원 인상했다.

 

 

한화63시티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한화 제공

 

◇주택용 태양광 시장, 선진국처럼 확대될까=국내 가정용 태양광 발전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지만,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보조금이나 태양광 패널 대여사업을 통해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 활발히 투자해 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양광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은 2009년부터 주택용 태양광 설치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덕분에 일본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장은 일본 전체 태양광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미국 태양광 업체인 솔라시티도 뉴욕주 등 14개 주에서 약 3만명의 고객에게 태양광 패널을 대여해주고 있다. 고객의 지붕에 무료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20년간 고정금액으로 받거나 사용량만큼 기존 전기요금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 지난해 기준 미국 가정용 태양광은 306MW가 설치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5% 정도가 대여사업으로 설치됐다. 대여방식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셈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대사업에 참여하려는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소비가 일반 가정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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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렌탈사업 RPS 실적 포함, 정부-민간 발전사 ‘엇박자’

기사입력 2014.07.28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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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활성화가 급한 정부와 해당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할 민간 발전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렌탈사업 활성화를 통한 태양광에너지산업 성장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 발전자는 태양광 에너지원의 시장성이 떨어진다며 앞장서길 꺼리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6개 에너지 신사업’을 발표하며 태양광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하고,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렌탈사업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 실시했다. 이러한 태양광 렌탈사업 실적을 RPS 실적에 반영키로 한 것은, RPS 적용대상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사업계획에 태양광 렌탈사업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다.

 

하지만 RPS 적용을 받는 민간 발전사들은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태양광 렌탈사업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정부의 기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RPS 대응 수단으로 태양광이 아닌 풍력을 택한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태양광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날씨가 부적합하고, 부지도 마땅치 않고 설비투자 대비 수익성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낮다”며 “공기업이야 수익성이 낮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태양광 렌탈사업에 참여해야겠지만 수익에 민감한 민간 발전사들은, 단순히 RPS 과징금 산정 기준에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이 반영된다는 것만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민간 발전사 역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RPS 할당량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지만, 할당량을 채우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만다는 식의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민간 발전사의 관계자는 “LNG복합화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규모 자체가 달라 수익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태양광의 경우 한 기의 용량이 20~25MW 정도지만 우리 LNG복합화력의 경우 3000MW를 뽑아낸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LNG복합화력발전소 증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발전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LNG나 중유 발전소를 세울수록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현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발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민간 발전사가 LNG, 중유 등 높은 발전단가의 발전원(발전소)을 통해 전력을 생산·거래할 경우, 차익(시장가격-발전원가)의 100%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한전에 떼어주도록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력거래 환경이 민간 발전사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고, 이를 통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이 태양광 렌털사업에 발 벗고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