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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앞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 등록 거부·취소

Bonjour Kwon 2014. 9. 4. 23:49

2014.09.04

 

앞으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속이고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국인이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국내에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에 마련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공모주를 청약할 때 기관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지분변동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써 왔다.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지점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한 회사는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법인은 불가능했던 점을 고친 것이다.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은 본점의 자금 지원 확약이 있는 경우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과 형평성을 맞췄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신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 외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외국의 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국채,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재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됐다.

 

금융위는 5일부터 40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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