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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세제혜택, 랩은 되고 신탁은 안 되나 세제당국 유권해석 필요…"신탁, 랩과 사실상 동일한 상품" 세법개정으로 증권사랩은 내년 각광 전망

Bonjour Kwon 2014. 9. 4. 07:46

2014년 08월 25일 08: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배당주에 투자하는 증권사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랩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의 신탁은 배당주 투자에 대해 절세 효과를 누릴지 미지수다. 랩은 주식 소유주가 투자자인 반면 신탁은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금융위의 규제 강화로 신탁 업계가 위축된 가운데 추가로 쪼그라들 가능성 높아 특히 은행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신탁을 통한 배당주 투자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 배당소득 개인투자 한해..신탁 소유주는 금융회사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9%) 인하나 금융소득 분리과세(2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대상자는 3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최근 배당주로 알려진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발빠른 증권사들은 배당주 랩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탁 상품을 다루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배당을 받는 주주, 즉 개인으로 규정돼 있어 신탁 상품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랩어카운트는 개인 고객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자문사나 증권사의 조언을 받거나 아예 일임하는 방식이 있다. 둘 모두 자금을 맡긴 개인이 주식의 소유주가 된다. 반면 신탁은 명의가 수탁사인 금융회사로 이전된다. 소유주가 수탁사로 넘어가면서 법적으로 배당 소득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랩은 소유주가 개인이 확실한데, 신탁은 수탁사 명의이기 때문에 바뀌는 법에 따라 배당소득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탁, 랩과 동일한 상품"…신탁 규제강화 추세 '걸림돌'

 

금융권 신탁 담당자들은 신탁 역시 랩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탁 역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기초자산인 배당주를 신탁 혹은 랩으로 포장하느냐의 문제지 본질은 똑같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하려는 취지가 기업 배당을 늘려 가계 소득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큰 그림에서 신탁이냐 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국세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판단하기 이르다.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하 혜택을 줬던 조세특례가 사항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신탁을 통한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과거 사회기반시설투융회사 즉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시중은행 세무 담당자는 "조세특례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이번 세법개정안 큰 취지를 생각해보면 배당주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정부와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신탁 상품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특정금전신탁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규정을 두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으나 최저가입한도 규정을 두려고 하는 등 신탁 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게 금융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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