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인프라펀드

민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 활용하자"2011.05.25

Bonjour Kwon 2011. 6. 24. 14:01

송병록 KOFRA 대표, 민자사업 세미나서 제안…수익이 비용보다 낮으면 차액 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갭펀드는 특정사업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금융지원기법의 하나로 신용보강이 가능해지고 지금조달 구조가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SOC포럼이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갭펀드 도입을 주장했다.

민자사업의 MRG가 폐지된 이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 현재 12개 사업(도로 10개, 철도 2개), 총투자비 1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MRG가 폐지되면서 사업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의 기대수익률(금리)이 상승하고 재정지원금 또는 사용료가 치솟으면서 사업이 대거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처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민자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갭펀드를 활용해 신용을 보강하거나 재원조달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갭펀드는 특정사업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금융지원 기법이다.

송 대표는 공공부문이 갭펀드(Gap Fund)를 조성해 사업 리스크(Risk)를 분담·완화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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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펀드 구조
갭펀드 지원방식은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무상 재정지원(보조금) △배당권리가 후순위인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에 투자 △사업시행법인에 후순위 대출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시행법인에게 대출 등이 있다.

갭펀드 조성방법은 정부가 재정(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조성하거나 정부와 민간부문(공적기금 포함)이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송 대표는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사업방식과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BTO(수익형민자사업)+BTL(임대형민자사업), RTO(개량형민자사업), Shadow Toll(통행료를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식)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