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용산공원터에 218m 초고층 개발 강행하나?국토부는 주거비율 30%, 용적률 800%를 적용해 세 개 부지를 일률적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개발 확정

Bonjour Kwon 2014. 11. 15. 16:01

 

2014.11.09

국토부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서울시 “남산경관 해친다” 반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조성지구 인근에 여의도 전경련회관(245m), 63빌딩(249m)과 맞먹는 최고 218m 높이 초고층 빌딩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공원 인근에 흩어져 있는 땅(산재용지) 18만㎡ 개발계획 일환이다. 이 같은 개발계획안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연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공원 산재용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된 캠프킴(4만8000㎡), 유엔사(5만2000㎡), 수송부(7만9000㎡) 등 약 18만㎡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 3조4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초고층·고밀도 개발이 예정돼 있다.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르면 복합시설조성사업은 지난 7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단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협의가 필수다.

 

이에 지난달 국토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열린 용산공원 기본계획 공청회 때 따로 발표하지 않은 산재용지 복합개발안에 대해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검토했으나 내용이 미흡해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협의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재용지 초고층·초고밀도 개발에 반대해온 서울시가 서류 보완을 명목으로 반대 의견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시 국토부가 서울시에 보낸 개발안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인근 캠프킴은 용산공원으로 입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랜드마크적 개발이 추진된다. 최고 높이는 218m로 유엔사와 수송부보다 훨씬 높다.

 

당초 서울시는 자연 녹지인 캠프킴을 용적률 최고 800%인 상업지역으로 바꿔 고층 개발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200m 이상 초고층 개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유엔사(3종 일반)와 수송부(2종 일반)도 용적률 최고 800%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한남뉴타운과 이태원관광특구를 고려해 국제 교류 기능을 강조한 복합 개발이 유력하다.

( 주거비율 30%, 용적률 800%를 적용해 세 개 부지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개발키로 확정)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 조망 경관을 훼손한다며 이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층수를 낮춰달라는 회신은 없었다”면서도 “유엔사와 수송부 고층·고밀도 안은 재고해달라는 게 서울시 요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한두 차례 더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면 그대로 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다른 도시계획과 달리 용산공원과 그 주변 지역 개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 결과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산재용지 개발계획도 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인허가 의제를 갑자기 언급한 것은 서울시 반대로 계획안 확정이 늦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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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 3조4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 지역을 초고층ㆍ고밀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합시설조성사업은 지난 7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계획확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본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단장은 “지난달 국토부와 서울시가 전문가에게 맡겨 이 문제에 대해 다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유엔사 쪽 용적률을 낮추고, 남산경관과 상관없는 캠프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제출한 계획대로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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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9

 

상업지로 개발될 용산공원 조성계획안 연내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용산국가공원 부지 가운데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땅에 대한 조성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용산공원 산재부지 3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11년 발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등 약 243만㎡ 규모는 본체부지로 분류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본체부지 주변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3개 부지 약 18만㎡는 산재부지로 분류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뒤 최대 40∼50층 높이(용적률 최대 800%)의 상업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산재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산재부지 조성계획은 이 같은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조만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도 낼 계획이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통상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캠프 킴 등 산재부지 3곳은 국방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미군이 떠나 국방부로 소유가 됐고 사업시행자까지 선정돼 있다. 캠프 킴과 수송부는 아직도 미군이 쓰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사업시행자가 통상적인 요건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와 서울시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산재부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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