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30
공익펀드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금이 1년 반만에 200억원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외국인 투자금이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13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11월까지 45건에 204억 7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 45건 중 중국 국적자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미국·일본·홍콩·시리아·이란·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1건씩 차지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공익펀드 등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시점부터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도록 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독려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만들고 전담은행을 지정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5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는 제도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있다. 투자 대상은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결과,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3665억 달러)의 0.25%에 달하는 총 9987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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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사업 투자 조선족 등에 영주권 부여래원: 2013-05-12 15:32:00
한국 정부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5년간 예치하거나 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55세 이상 은퇴이민자의 경우 3억원이상 투자하고 3억원이상 자산을 보유하면 된다.
이번 공익사업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방식과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출자하는 '손익부담형' 방식 두 가지다. 정부는 원금보장·무이자형 방식으로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에 통상 금리보다 1%정도 낮은 수준으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 설치를 통해 적용대상과 투지기준금액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소 :북경시부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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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면
더 간편하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금액과 부동산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합산금액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F-2)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기준금액이5억원인부동산투자 이민제상품을계약하고계약금2억원을 납입한상태라면부동산등기전이라도 한국정책금융공사펀드또는지역개발 사업에3억원이상을투자하면바로거주 (F-2)자격을받을수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금액과 부동산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합산금액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F-2)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기준금액이5억원인부동산투자 이민제상품을계약하고계약금2억원을 납입한상태라면부동산등기전이라도 한국정책금융공사펀드또는지역개발 사업에3억원이상을투자하면바로거주 (F-2)자격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영주 (F-5)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부동산투자이민대상이되는콘도 를3년간보유하다가매도하고동금액을 공익사업투자이민대상에2년간투자한 경우에도5년간투자한것으로보아영주 (F-5)자격을받을수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장관이지정한콘도등휴양시설을기준 금액이상으로구입한외국인에게거주(F-2) 자격을부여하고5년후영주권을부여하는제도 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시행지역은제주도,강원도 평창,전남여수경도,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 해운대및동부산관광단지이고,투자기준금액은 인천및부산해운대는7억원이나,그외지역은 5억원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의경우등기가완료되면즉시 거주(F-2)자격이부여되지만분양계약만체결 하는경우에는경제활동이허용되지않고거주만 할수있는방문동거(F-1)자격이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