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그린벨트 풀린아파트, 전매제한 대폭완화.의무거주기간 5년→3년으로 단축..85㎡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도 지역 직장주택 가입가능

Bonjour Kwon 2014. 12. 17. 10:36

 

2014-12-17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전체의 50% 이상인 택지지구 내 주택 규제(전용 85㎡ 이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세곡2·내곡과 위례, 하남 미사 등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은 인근 지역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년까지 의무 거주하도록 했다.

 

매물마당

 

[12/16] 영등포구 중심상권 오피스텔 빌딩 급매 등 15건

 

[12/15] 대치동 환승역세권 수익형 빌딩 등 16건

 

하지만 앞으로는 인근 시세의 70% 미만 분양가로 공급된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년으로 줄어들고, 의무거주 기간은 3년으로 완화된다. 민영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로 완화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주택사업의 면적제한(단독주택 가구당 전용 330㎡ 이하·공동주택 가구당 전용 297㎡ 이하)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