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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상업지 최고 고도 폐지키로

Bonjour Kwon 2014. 11. 13. 23:20

2014.11.13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상업지역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계획인구 77만명)을 목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는 방향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조정된다.

 

용도지역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 내의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남정동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조정되는 등 29건(39만3000㎡)이 변경된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및 노후 불량주택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덕진동·송천동 등 상업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3개소 14만7000㎡)는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주거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는 서곡택지 외 9개소의 단독주택용지 등에 한해 1회 2필지 이내(최대 660㎡)에서 필지 합병을 허용하고,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허용 용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로가 협소해 병목현상이 잦은 덕진동 명성강변아파트∼들사평서로 간 도로의 폭을 12m에서 20m로 변경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3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활로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표 kimjp@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