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은행들이 저금리 저수익의 돌파구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 스테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낡고 차별적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KB금융 우리은행 등이 임대주택사업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저금리로 이자 마진이 줄어들자 정부 육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다양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서울 성동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본사 부지에 조성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 스테이)에 대표 금융 주관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계열 하나자산신탁이 다음달 6일까지 시공사를 모집하고 9~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나자산신탁, 시공사, 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리츠에 투자해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KB금융 계열 KB부동산신탁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화임대주택리츠(4BL)를 설립해 국민주택기금 투자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투자 승인을 받아 동자8지역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리츠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중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유동화증권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준공 이후 8년 동안 들어올 임대료 수입에다 분양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대금을 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리츠에 출자는 물론 대출, 유동화 서비스로 임대주택 사업에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차별적인 투자 제한 문제가 은행들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 이상 취득하는 것을 제한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업종에는 출자 제한이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리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역시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기업형 임대주택리츠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려 해도 투자 규모가 15% 이하로 제한받고 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해 투자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직접적인 참여보다 계열사를 거친 간접 참여 형태를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는 사업장을 만들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페이퍼 컴퍼니’”라며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법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도 “리츠는 법인 성격만 갖는다는 것일 다를 뿐 부동산펀드나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은행법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나 금융기관의 출자 제한 완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리츠가 제 식구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부동산금융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것과는 다른 행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도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 정작 파이낸싱의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다른 부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