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해외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부동산 장기임대로 채권 수익률에 버금가는 안정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계 푸르덴셜의 투자운용 자회사인 M&G는 2014년까지 2년간 장기임대계약 매물에 집중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총 9억파운드를 투입했다.
네덜란드계 ING투자운용은 보험사 네슬레-네덜란드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7억5천만유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다. 독일계 생보사인 알리안츠는 고속도로, 경기장, 대체에너지 개발 등 대체투자 사업에 2013년 이후 4억달러를 투자했다.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던 미국은 보험사의 상업용 부동산 직간접 투자가 2013년 기준으로 6천658억달러에 달한다.
메트라이프는 2014년 초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사와 함께 보스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오피스에 약 17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부동산 투자금액이 55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푸르덴셜은 자회사인 PREI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국내 보험사들의 상황은 어떨까.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는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운용자산 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보험사의 총자산과 운용자산의 증가로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는 과거 개발시기에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제한 목적에서 접근한 감독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1990년 재무부의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지시로 2천12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보험사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며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실상 공공사업으로 제한돼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한 핵심 부동산 자산과 고위험-고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치창출 부동산 자산을 구분해 부동산 투자유형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 연구원은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규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부동산 직접투자는 6%, 간접투자는 주식과 동일한 12%가 반영되고 있어 간접투자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채권수익률에 준하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엔 투자 목표 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된 위험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