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군인공제회 529억투자 주도적 운영.해외 물류센터 ‘표류 ’.2008년 카자흐스탄 기업‘유스코’와 합작.영업부진등 담보권실행.경매등 법적절차 착

Bonjour Kwon 2015. 3. 9. 10:04

 

 

 

 

201503호 (2015.02.17)

군인공제회의 헛발질? 거액투자 해외 물류센터 - ‘표류 위기’ 

공사지연과 원리금 상환 문제로 양측 갈등 증폭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세계에서 9번째로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 중 하나다. 작은 사진은 카자흐스탄 옛 수도인 알마티시 외곽에 위치한 군인공제회와 유스코의 합작설립 물류센터.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설립된 중앙아시아권역 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가 표류 위기에 처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한 군인공제회와 현지기업 유스코(USKO)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공사지연과 원리금 미상환이 갈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총 529억원(합작회사 ULI 설립비 49억원, 공사비 480억원)을 투자한 군인공제회는 “거액을 투자했지만 유스코 측으로부터 원리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사업을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현지 물류창고와 부지 등에 대한 경매 방침을 지난해 5월 유스코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스코 측은 “알마티 사업장은 1일 평균 반출·입 물량만 500만 달러(약 55억원)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라며 “군인공제회 측에 ULI의 지분 일부(2%)를 넘겨 대주주 지위와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스코는 이어 “군인공제회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J씨 등 군인 출신 인사를 ULI의 이사로 추천해서 경영에 참여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이 어그러진 책임이 모두 유스코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공사 늦어지고 돈은 못 갚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와 유스코의 첫만남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건립비용이 필요했던 유스코는 군인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군인공제회는 합작투자를 제안했다. 유스코에 직접 대출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양측은 USKO가 51%, 군인공제회는 49%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ULI(자본금 100억원)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물류센터 건설에 나섰다. 유스코가 국내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알마티시(市) 외곽 약 33만㎡(약 10만 평)의 부지에 연면적 4만9200㎡ 규모의 물류창고 4개 동을 짓는 데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유스코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를 대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군인공제회는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 시공 등을 군인공제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사를 유스코에 전달했다. 지분상으로는 ULI의 지분 51%를 소유한 유스코가 대주주이지만 ‘실권’은 공사비 전액을 대기로 한 군인공제회 측이 쥐고 있었다는 게 유스코의 설명이다.

군인공제회 측이 내놓은 공사 개요에 따르면 창고 규모는 3개 동, 연면적 3만6천㎡, 공사비 400억원 등 유스코의 당초 안과는 많이 달랐다. 창고는 4개에서 3개로, 연면적은 4만9200㎡에서 3만6천㎡로 줄어든 반면 공사비는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갑절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은 공사의 여러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공사비 증액 이유에 대해 유스코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그때는 말이 없다가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니 뒤늦게 탈을 잡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착공 이후로도 공사 진행은 순탄치 못했다. 당초 양측은 공사기간을 2008년 8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1년 4개월로 잡았다. 유스코에 따르면 콘크리트 적합성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2009년 11월~2010년 3월) 데 이어 측량오차로 인해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다(2010년 12월~2011년 4월). 이런 이유로 2009년 12월 17일 완공 예정이던 물류창고는 22개월이나 지연된 2011년 10월 5일에야 비로소 문을 열게 됐다.

이와 관련, 유스코는 물류창고 공사기간이 22개월 지연됨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추가이자 부담 약 100억원, 영업손실 약 20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스코는 계약 당시 ‘준공 후 8년 이내에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총 480억원)을 상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480억원이라면 이자를 빼고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연간 60억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영업손실과 영업부진 등으로 2011년 10월 개점 이후 3년여 동안 누적영업 이익이 3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유스코 측의 설명이다. 당초 2009년 12월 입점 예정이었던 다국적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손실이 커졌다고 유스코는 주장하고 있다.

유스코 관계자는 “공사비 전액을 투자하기로 한 군인공제회가 설계와 시공 등을 맡은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며 “공사비용이 초안의 두 배인 400억원으로 책정된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지만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손실까지 감내하기에는 우리측 부담이 너무 컸다”고 토로했다.

반면에 군인공제회는 “유스코와의 약정서를 보면 준공 후 8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다. 최초 상환을 요구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수 차례 독촉한 후에야 유스코가 공사지연을 이유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어 “물류센터의 운영주체인 유스코가 시공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문을 했어야 공사지연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별 말이 없다가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공사지연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의 헛발질? 거액투자 해외 물류센터 - ‘표류 위기’ 

2008년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유스코’와 물류센터 합작 설립해 529억원 투자금 손실 위기… 공사지연과 원리금 상환 문제로 양측 갈등 증폭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세계에서 9번째로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 중 하나다. 작은 사진은 카자흐스탄 옛 수도인 알마티시 외곽에 위치한 군인공제회와 유스코의 합작설립 물류센터.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설립된 중앙아시아권역 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가 표류 위기에 처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한 군인공제회와 현지기업 유스코(USKO)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공사지연과 원리금 미상환이 갈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총 529억원(합작회사 ULI 설립비 49억원, 공사비 480억원)을 투자한 군인공제회는 “거액을 투자했지만 유스코 측으로부터 원리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사업을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현지 물류창고와 부지 등에 대한 경매 방침을 지난해 5월 유스코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스코 측은 “알마티 사업장은 1일 평균 반출·입 물량만 500만 달러(약 55억원)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라며 “군인공제회 측에 ULI의 지분 일부(2%)를 넘겨 대주주 지위와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스코는 이어 “군인공제회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J씨 등 군인 출신 인사를 ULI의 이사로 추천해서 경영에 참여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이 어그러진 책임이 모두 유스코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공사 늦어지고 돈은 못 갚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와 유스코의 첫만남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건립비용이 필요했던 유스코는 군인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군인공제회는 합작투자를 제안했다. 유스코에 직접 대출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양측은 USKO가 51%, 군인공제회는 49%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ULI(자본금 100억원)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물류센터 건설에 나섰다. 유스코가 국내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알마티시(市) 외곽 약 33만㎡(약 10만 평)의 부지에 연면적 4만9200㎡ 규모의 물류창고 4개 동을 짓는 데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유스코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를 대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군인공제회는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 시공 등을 군인공제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사를 유스코에 전달했다. 지분상으로는 ULI의 지분 51%를 소유한 유스코가 대주주이지만 ‘실권’은 공사비 전액을 대기로 한 군인공제회 측이 쥐고 있었다는 게 유스코의 설명이다.

군인공제회 측이 내놓은 공사 개요에 따르면 창고 규모는 3개 동, 연면적 3만6천㎡, 공사비 400억원 등 유스코의 당초 안과는 많이 달랐다. 창고는 4개에서 3개로, 연면적은 4만9200㎡에서 3만6천㎡로 줄어든 반면 공사비는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갑절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은 공사의 여러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공사비 증액 이유에 대해 유스코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그때는 말이 없다가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니 뒤늦게 탈을 잡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착공 이후로도 공사 진행은 순탄치 못했다. 당초 양측은 공사기간을 2008년 8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1년 4개월로 잡았다. 유스코에 따르면 콘크리트 적합성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2009년 11월~2010년 3월) 데 이어 측량오차로 인해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다(2010년 12월~2011년 4월). 이런 이유로 2009년 12월 17일 완공 예정이던 물류창고는 22개월이나 지연된 2011년 10월 5일에야 비로소 문을 열게 됐다.

이와 관련, 유스코는 물류창고 공사기간이 22개월 지연됨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추가이자 부담 약 100억원, 영업손실 약 20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스코는 계약 당시 ‘준공 후 8년 이내에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총 480억원)을 상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480억원이라면 이자를 빼고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연간 60억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영업손실과 영업부진 등으로 2011년 10월 개점 이후 3년여 동안 누적영업 이익이 3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유스코 측의 설명이다. 당초 2009년 12월 입점 예정이었던 다국적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손실이 커졌다고 유스코는 주장하고 있다.

유스코 관계자는 “공사비 전액을 투자하기로 한 군인공제회가 설계와 시공 등을 맡은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며 “공사비용이 초안의 두 배인 400억원으로 책정된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지만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손실까지 감내하기에는 우리측 부담이 너무 컸다”고 토로했다.

반면에 군인공제회는 “유스코와의 약정서를 보면 준공 후 8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다. 최초 상환을 요구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수 차례 독촉한 후에야 유스코가 공사지연을 이유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어 “물류센터의 운영주체인 유스코가 시공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문을 했어야 공사지연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별 말이 없다가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공사지연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