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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시행령,시행규칙

Bonjour Kwon 2012. 1. 26. 17:28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정 2012.1.13 대통령령 제23512호 ]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농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연혁정보보기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2장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연혁정보보기 제4조(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이하 “녹색사업단”이라 한다)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연혁정보보기 제6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의 방법

2.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의뢰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합 여부

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연혁정보보기 제8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의 설립일이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3장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


 

연혁정보보기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②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자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법·제도·기술·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운영·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등


 

연혁정보보기 제17조(보조)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평가비용

2. 해외농업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지원 등)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운송·판매 및 그 부대사업

2.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혁정보보기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운송·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연혁정보보기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조사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 농업시장의 조사 결과

2. 주요 농업국의 농업 현황, 농업투자 관련 정보 및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23조(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농업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개발인력 육성·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해외농업개발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단체 및 제24조에 따른 개발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2.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태

3. 자료의 활용 방법 및 범위


 

연혁정보보기 제24조(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협회(이하 “개발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개발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장 국제농업협력사업


 

연혁정보보기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주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27조(반입명령)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자원,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과 반입시기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대상 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통하여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지원하는 융자(임산물에 관한 융자의 경우 융자 신청에 대한 검토, 담보에 대한 평가 및 대출업무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협력 사업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발협회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녹색사업단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연혁정보보기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3512호, 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로 본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별표 1] 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의뢰 대상(제7조제4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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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 제정 2012.1.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0호 ]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에 현지법인 등록 또는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해외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40호, 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서식 1]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서식 2]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제정 2011.7.14 법률 제10843호 ]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농업개발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외농업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해외농업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현지해외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연혁정보보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②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연혁정보보기 제5조(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6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해외농업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명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0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


 

제1절 통칙


 

연혁정보보기 제11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존립기간)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2.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②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연혁정보보기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해외농산물의 개발·생산·저장·가공·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채·공채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자금차입 등)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연혁정보보기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연혁정보보기 제22조(자금차입 등) ①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등


 

연혁정보보기 제23조(보조) ①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지원)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7조(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협회에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8조(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단체 또는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협회에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해외농업개발협회)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6.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신고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제농업협력사업


 

연혁정보보기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주무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1조(해외농업자원 조사 등)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제공

4. 해외 농업시장의 조사·분석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32조(사업의 경합)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 ① 주무부장관은 국내·국외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보고 및 검사) ①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정보보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843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