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경영(CEO 인터브등)

190조 사모단독펀드 금지. 운용사 '한숨' "기관들 회계처리.이해관계 달라 수인 사모펀드로는운용불가능"중소형사 전산등미비 일임자문도어려워.

Bonjour Kwon 2015. 3. 30. 07:21

2015.03.30

 

[머니투데이

 

올해부터 투자자가 1명인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금지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펀드시장에 개인자금은 빠지는 반면 기관 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단독펀드 금지 조치는 운용사들의 수탁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자금은 2009년 3월16일 277조9581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227조367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116조379억원에서 현재 190조3005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사모단독펀드 규모는 따로 집계된 적이 없지만 기관 자금 대부분이 사모단독펀드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투자자들은 각자 성향에 맞게 사모단독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여러 명인 수인사모펀드는 기관마다 투자성향, 전략, 자금유출입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같은 기관끼리 모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모단독펀드를 만드는 대신 일임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임투자는 편입한 종목을 모두 대차대조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계처리상의 불편함이 있어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문제는 올해부터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금지되면서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는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설명된 사모단독펀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공제회, 공제조합, 우체국예금, 보험 등에 한해 만기 때까지 계속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자금 납입은 불가능하다. 또 수인사모펀드라도 수익자가 빠져나가 단독사모펀드가 되면 1개월 이내에 해산해야 한다. 여러 연기금의 자금이 한데 모인 연기금 투자풀은 사모단독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사모단독펀드를 금지한 것은 '2인 이상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하고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않는다'는 집합투자의 본질적 개념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사모단독펀드가 금지되면서 올해부터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모펀드 수탁고가 많지 않고 자산가나 기관의 사모펀드 운용비중이 높은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만기가 돌아온 기관의 경우 사모단독펀드 신규 설정이 불가능해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풀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사실상 여러 사람의 돈이 모여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소형사의 경우 일임투자를 위한 전산·관리 인력이 없어 사모단독펀드를 일임투자로 돌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지난 12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사모단독펀드와 관련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법이 확정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당국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와 운용사 대표간 간담회를 지난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취소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단독펀드는 집합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당시 부동산펀드에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모단독펀드를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고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회계부정도 있어 입법이 됐다"며 "이런 문제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법이 만들어지고 3년간 유예된 후 올해부터 시행됐다"며 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모단독펀드 운용 규제는 2013년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련법이 통과됐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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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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