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도시화·친환경 시대 적합 신개념 이동수단…관련 법령 등 정비필요]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 디자인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거대 도시화,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에 발 맞춰 추진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Mirco-모빌리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사업에 더해 올해부터는 50억원을 투입, 3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도 들어간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0억원을 투입, 지난해부터 개발에 들어간 4륜 초소형 전기차의 디자인은 현재 의장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2017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보다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 개발 기회의 제공 필요성에 따라, 2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3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도 시작한다. 다양한 형태의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가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될 전망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향후 10년 이내, 세계 인구의 60%가 대도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이다. 도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대부분의 이동거리가 중단거리 이하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가격이 1000만원 이하로 형성될 전망이다. 엔진기반 차량 대비 저가이고, 근거리 이동시 적합하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차량 개발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충전소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전압 완속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1~3.5 시간에 불과하다. 일반 충전 스탠드만으로도 보급 활성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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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별 다중 교통수단 복합활용 개념도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선진 개발국인 유럽과 일본에서는 법적 준비를 마치고 차공유(카쉐어링)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실제 도로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차의 개념정의가 정리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도로 주행이 불가한 상태다. 초소형 전기차에 자동차의 안전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장점을 모두 잃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저품질·저가형 모델의 시장 난입으로 탑승자 안전과 권익을 해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법적정의와 안전규정,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산·학·연·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이 포화상태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차 시대와 도심 속 수송분야 틈새시장의 한 축 역할을 기대하며,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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