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1
소셜 크라우드펀딩 P2P(개인간거래)서비스 시장이 날로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신용과 부동산 담보 대출은 물론 의류와 잡화 같은 동산 담보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담보 대출까지 나왔다.
20일 P2P금융플랫폼 팝펀딩에 따르면 1980~90년대 히트곡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씨(60)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등 자신이 쓴 151곡에 대한 저작권을 담보로 5년간 연 5.72%의 금리에 3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팝펀딩은 강씨의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해줄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소셜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한다. 강씨는 10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오다 기존 고금리 채무를 갚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P2P대출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대출 신청자에게 중개한 뒤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다. P2P대출은 강씨처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연간 20~30% 고금리에 빌린 사람들이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로 많이 이용된다. P2P대출은 담보 제공 여부와 담보 종류에 따라 연간 금리가 5~15%대 사이다. 대출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들은 담보의 안정성에 따라 연간 4~12%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대출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로선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P2P대출에 제공하는 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엄연한 투자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류나 잡화 같은 동산과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담보물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의류나 잡화 같은 동산 담보는 영세·중소업체들이 재고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으로선 재고를 ‘땡처리’하는 것보다 담보로 맡겨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뒤 돈을 갚고 재고를 받아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