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ts

리츠 해외부동산 투자족쇄 풀린다…환헤지용 장외파생상품 허용.국토부 입법추진.

Bonjour Kwon 2016. 2. 3. 07:59

 

[단독]

[the300]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 추진…환위험 헤지로 해외투자 활성화 기대

2016.02.03 05:35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의 환위험 헤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허용된다. 환위험 헤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걸음마 단계인 리츠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외국자본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쯤 법제처에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투자자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투기용이 아닌 환위험 헤지용으로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불가능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성 자산,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투자가 제한돼 있다. 특히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투자규정은 리츠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외국자본 유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장내파생상품으로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헤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실제 국내에 리츠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중인 리츠는 125개, 총자산 18조원에 달하지만 이중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제이알글로벌리츠 1~2호, 케이리얼티1호재팬리츠 등 단 3개로 자산규모는 약 2000억원에 그친다. 투자 대상도 일본 부동산이 전부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펀드는 716개가 운용 중이며 총자산은 36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해외부동산펀드는 194개, 13조원이 넘는다. 지난 한 해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투자하는 55개, 2조원이 넘는 해외부동산펀드가 새롭게 설정됐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원화를 기초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제한돼 있어 환위험을 회피하는 데 한계가 있고 투자대상 국가도 다변화하기 힘들다”며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때도 제약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불안으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환위험이 커진 점도 리츠의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최근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는 자칫 해외 부동산투자로 수익을 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해외 부동산투자 시 기관투자가들의 헤지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