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율 떨어져 고민인 채권추심업체.NPL시장 진출·국가채권과 체납세금 추심업부 확대등 "신사업 허용"요구

Bonjour Kwon 2016. 2. 3. 08:14

2016.02.02

 

[머니투데이 구예훈 기자] [금융권 연체율 감소하며 먹거리 줄어들어…원본보기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연체율이 떨어지자 신용정보사들이 NPL(부실채권)시장 참여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국가 보유 채권에 대한 추심 위탁 등 새로운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용정보사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떨어지면 신용정보사의 일거리도 줄게 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66%로 1년 전 0.86%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사 연체율도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1.72%까지 상승했으나 2014년 9월말 1.54%, 지난해 9월말 1.3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추심을 수임받는 부실채권의 총량도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신용정보사 관계자는 "부실채권 총량이 줄어 경쟁이 심화되자 신용정보사들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 다중채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실채권 변제잔액도 줄어 신용정보업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정보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은행 연체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사들은 연체율 하락에 따라 먹거리가 줄자 신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채권 추심 업무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NPL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신용정보사들의 이같은 요구엔 금융회사들이 최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용정보사에 채권을 위탁하기보다 아예 NPL시장에 매각해 버리는 추세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NPL시장에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신용정보사들은 아울러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국가 보유 채권이 연체됐을 때도 민간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2013년에 국가채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정보사도 국가 보유 채권에 대한 추심 위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령에 캠코에 우선 위탁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신용정보사에도 위탁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신용정보사들의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받는 채권 추심 수수료에만 의존해서는 손익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NPL시장에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유입되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신용정보사가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