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9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인 AIG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 의사가 공식 확인돼 ‘먹튀(먹고 튀었다)’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현아(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회의석상에서 AIG 측의 매각 결정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매각 주간사로 외신에서 보도된 이스트딜시큐어드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 매각을 포함한 자본재구조화를 의뢰받아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AIG와 체결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SIFC 부지 소유자로서 임대인 승인권도 보장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진행한 AIG의 SIFC 특혜 의획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우선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어 2016년 1월1일부터 매각이 가능한 걸로 돼 있다.
토지 주인인 서울시는 SIFC 매각이 있을 경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넣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IG의 SIFC 매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법정최소임대료(공시지가의 1%)를 내는 등 특혜만 받고 떠나는 셈이 됐다.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AIG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약을 체결했다.
SIFC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원은 1360억원(대략 9% 정도)만 AIG 자체 자금이며 나머지는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1조600억원(58%), 해외펀드로 유치한 4540억원 (33%)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와 AIG간 체결된 계약에서 서울시 목적은 국제금융기관의 유치이나 AIG의 목적은 부동산 투자사업이라고 규정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토지 소유권 포기나 다름없는 99년의 임대기간 보장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면 배당과 원금회수를 하는 게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관행이며 AIG 측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도 실효성 없고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요건과 절차 등을 조례로 입법화해 이런 문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승인 [2016-02-11 11:20]
정기철 기자 ok1004@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