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3 13:00:56 폰트
정부가 2020년까지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규모를 3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상장 리츠를 1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츠의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상장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대주주(앵커)가 되는 공모 리츠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관투자자 위주로 운영 중인 리츠의 공모ㆍ상장 활성화를 위해 ‘2개 유형, 4개 모델’을 만들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모리츠 여러개를 묶어 상장을 추진하거나 우량한 단일 리츠를 공모로 전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모(母)리츠 상장 때는 자금모집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투입된다. 또 다른 유형은 앵커를 통한 신규 상장 리츠 방식이다. 앵커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 모델로 나뉜다. 공공 앵커로는 LH가 자산관리회사(AMC)가 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기금을 투입한 후 3년 뒤 상장하는 모델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부동산산업을 이끄는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고 LH를 통한 공모리츠를 추진하는 등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모를 추진하는 리츠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당장 이달부터 리츠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에 편입돼 개인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모 리츠에 한해 미국처럼 양도세 이연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앵커 리츠의 경우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의 리츠 의결권도 확대된다.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일반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주주총회 결의사항 가운데 일부 계약행위는 이사회 위임을 허용해 의사결정 시간ㆍ비용을 줄인다.
리츠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연말까지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매출액ㆍ영업이익 기준이 대폭 하향조정된다. 리츠와 경쟁상품인 부동산펀드는 매출액ㆍ영업이익 기준이 없다. 위탁관리 리츠에 이어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질적심사를 포함한 리츠 상장요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진입 규제도 대폭 푼다.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하는 사모리츠는 7월부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할 때는 공모ㆍ주식소유 제한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리츠의 자산운용 규제체계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과 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해 호텔ㆍ물류리츠 등의 해외투자를 위한 걸림돌도 없앤다.
또 자산관리회사(AMC)의 역량 강화를 위해 AMC의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 투주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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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활성화 추진…1인당 주식소유제한 완화
입력 2016-02-23 13:05 수정 2016-02-23 13:05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상장 리츠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인센티브를 부여,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상장 리츠가 등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애초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128개(자산규모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리츠의 97%가 대기업과 기관투자자 위주 사모(私募)형으로 운영,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3개에 그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초점은 사모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데 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장요건 완화 추진과 함께 상장 가능한 리츠를 ‘2가지 유형, 4개 모델’로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첫 번째 모델은 사모리츠 여러 개를 묶어 1개의 리츠로 만들어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모자(母子) 리츠 형태로 기업공개(IPO)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리츠가 모(母)리츠, AMC가 실제 운영하던 사모리츠는 자(子)리츠가 된다.
국토부는 모리츠가 공모에 나서면 주택도시기금이 대체투자형태로 참여해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우선주로 참여해 보통주의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두 번째 모델은 우량한 사모리츠 1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청산시점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리츠가 주로 대상이 된다.
위탁관리리츠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일반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고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유도하고자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고쳐 1명이 소유할 수 있는 위탁관리리츠 지분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델은 앵커리츠를 활용하는 것이다. 앵커리츠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앵커)로서 리츠의 자금조달·자산운용을 돕는 구조다.
국토부는 대기업, 연기금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면 리츠의 안정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상장심사를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진입 및 자금모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리츠를 포함해 개인투자자가 리츠에 투자해서 배당받은 소득(200만원)에 대해 면세·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재부 등과 협의해 공모리츠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해주고 취득세를 감면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간접 투자했을 때도 해당 리츠는 공모의무나 주식소유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사모리츠는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해도 되도록 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그동안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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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앵커 리츠 상장요건 완화…사모 리츠는 7월부터 등록제 도입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정부가 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 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와 관련된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는 지난해 기준 128개, 총자산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私募)로 운영(97%)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해 왔다. 이후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연간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성장추세.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공모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 및 상장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우량한 리츠를 선별해 공모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유도하고, 리츠 상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모 리츠에 한정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과세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앵커 리츠(Anchor-REITs)의 투자여건도 개선했다.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40%미만에서 50%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해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안에 안정적 구조인 위탁관리 리츠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낮추는 등 상장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기관리 리츠와 질적심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리츠 상장요건을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리츠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사모 리츠의 자금모집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자산운용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회사 역량 강화를 위해 투제제한을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그동안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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