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KTX 역세권(지역경제중심)도 '투자선도지구' 거점육성형 사업의새 모델로 ‘KTX 지역경제거점 선도지구’를 추가하고 입지 선정 공모기준 마련

Bonjour Kwon 2016. 3. 15. 07:45

2016-03-15

국토부, KTX역 주변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적용 추진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KTX역 주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개발전략이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거점육성형 사업의 새 모델로 ‘KTX 지역경제거점 선도지구’를 추가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선택 적용된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풍성하다.

 

국토부는 KTX 역세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KTX 교통축을 중심으로 국토공간 구조가 변하면서 KTX 권역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KTX 역세권 개발은 도시권 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우며 규제특례ㆍ금융 등 정부지원 부재로 사업화 사례가 적은 편이다. 실제 KTX 역세권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전국 8개 시범사업 중 동대구ㆍ울산역을 빼고는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원주시가 신청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등 4곳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약 50만㎡에 2469억원을 들여 복합환승터미널과 상업ㆍ주거시설, 창업ㆍ벤처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KTX 역세권 개발사업을 ‘투자선도지구 거점육성형’ 사업의 새 유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KTX지역경제거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의 투자선도지구 공모기준은 실현가능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지자체ㆍ주민역량 등을 우선 고려했다.

 

또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와 교통ㆍ환승체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기존 도시권 제도와 연계ㆍ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지자체 맞춤형 지역특화 개발계획(마스터플랜) 작성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철도공사ㆍ공단, 사업시행자, 인근상권 등과의 이해관계 조율ㆍ조정을 위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KTX 지역경제거점선도지구로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지원 모델도 만든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부동산펀드나 리츠 활용방안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잠재력이 높은 KTX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선도지구 등 기존 도시권 제도를 KTX 역세권 개발사업과 접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