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

불황기 `숨은진주`…국유재산 투자·임대 나서볼까2012-08-13 한경

Bonjour Kwon 2012. 8. 14. 09:17

캠코, 매주 한 차례 공개 입찰…잘 고르면 50% 싸게 구입
임대료 최대 20% 저렴…보증금·권리금도 없어

 

자영업자 최모씨(52)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부동산 매각 시스템을 통해 경기 파주시 A아파트(214㎡)를 1억9132만원에 낙찰받았다. 감정평가액이 3억1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62% 수준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최씨는 “낙찰가액은 경매와 비슷하지만 법원경매와 달리 압류나 근저당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없어 편리했다”며 “매주 국유부동산 매각 물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국유부동산 투자’가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일반인들이 주목해볼 만한 ‘실속투자’로 부상하고 있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믿고 거래할 수 있는데다 압류 등 권리관계도 정리된 물건이어서다. 직접 법원에 가야 응찰할 수 있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 입찰로 진행돼 참여가 쉬운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유 부동산 투자는 크게 매각과 대부(임대)로 구분된다. 대부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의 임대와 비슷하다. 일반 임대와 달리 보증금과 권리금 없이 대부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 지난 6월 서울 시흥동의 한 철재종합상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연간 임대료가 700만원 수준인 이 상가 점포는 대부를 통해 연 142만원에 낙찰됐다. 캠코 관계자는 “2017년 6월까지 월 12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점포를 빌릴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시세의 20%에 그치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부기간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짧게는 1년 이내부터 상업용·주거용·경작용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빌릴 수 있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매각 예정가는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매매 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국유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 달에 두 차례 진행되던 입찰을 매주 한 차례씩으로 늘렸다.

대부와 매각 모두 캠코의 전자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로 매각 정보를 파악한 뒤 응찰하면 된다.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입찰가에서 10%씩 낮은 가격으로 재입찰에 부쳐진다. 대부는 최대 20%, 매각은 50%까지 입찰가액이 내려갈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