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4
-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8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외화증권 투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투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는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도 폐지된다.
보험사가 파생거래를 할 때 종전에는 약정금액이 한도로 정해졌으나 앞으론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거래 한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은 폐지된다. 이전엔 투자형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출자액 전액이 부실화된다는 전제 하에 지급여력비율(RBC) 150%,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파는 기업성 종합보험이 보장하는 위험결합개수를 종전 3개에서 2개로 완화키로 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체결 제한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종전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뒤 한 달 전후로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 15%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됐다.
반면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 보험에 대해 사업비를 공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온라인 보험 전용 판매처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사가 받는 수수료인 사업비를 전면 공개토록 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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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투자·사모펀드 규제 완화…보험사 운용 숨통 트이나
기사승인 2016.04.25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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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 일부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극도로 부진했던 이들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어도 투자하는 해당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여기에다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은 저금리가 굳어지고 있는 자산운용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각 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평균 4.0%에 불과했다.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1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보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990년대 평균 11~12%대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2000년 이후 꾸준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보험사를 포함한 손해보험사 30곳의 지난해 운용자산수익률 역시 평균 3.79%로 2014년의 3.94%보다 0.15%포인트 하락했다. 손보사 가운데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곳까지 생겨났다.
각 보험사는 운용자산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험부채적립이율 4%를 맞추기도 어려워졌다. 기존 채권 투자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로는 수익률 개선이 쉽지 않아 외화증권 투자와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는 투자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투자 등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등 대체 투자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외화증권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그만큼 자산운용 수익률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