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8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ㆍSOC(사회간접자본) 등 실물투자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참여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부동산ㆍSOC펀드 시장에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동산ㆍSOC펀드에 대해 공모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모펀드 가운데 부동산ㆍSOC 등 실물투자펀드의 비중은 2.2%에 불과하며, 실물펀드 가운데 93.9%가 사모펀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ㆍSOC펀드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다.
부동산ㆍSOC펀드가 주로 사모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보이는 방식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ㆍSOC펀드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이 경우 소수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ㆍSOC펀드가 장기투자를 한다는 점도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다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동산ㆍSOC펀드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매금지형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투자자금이 수시로 빠져나갈 경우 정상적인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위험ㆍ중수익의 부동산ㆍSOC펀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금융당국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부동산ㆍSOC펀드의 공모 절차를 활성화해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서 “공시항목을 정비하는 등 상장 요건을 개선해 현재의 사모펀드로 돼 있는 부동산ㆍSOC펀드가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존 부동산ㆍSOC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ㆍSOC펀드 설립 단계부터 공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가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는 규제가 있어 일반인의 투자가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30개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정산업본부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저위험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을 판매하게 하고 펀드 판매실적 등을 감안해 상품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성과보수 요건 중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